유령 치료비

입력 2001.01.1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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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치료도 하지 않고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심지어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청구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오지도 않은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진료 일수를 부풀려서 보험 급여를 청구하다 적발됐습니다.
⊙OO의원 직원: 부당청구 됐으면 당연히 되돌려 줘야죠.
⊙기자: 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이처럼 보험 급여를 부당 청구한 혐의가 있는 병원과 의원, 약국이 지난해 650곳을 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사망자 청구.
지난해 1월과 2월 치료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 이 환자는 99년 12월 19일 이미 사망했습니다.
이른바 유령 진료를 하고 급여비까지 청구한 것입니다.
해외 이민자나 군입대로 급여가 정지된 사람에 대한 청구 등 부당 청구의 유형도 다양합니다.
어떻게 이런 부당 청구가 가능했을까.
적발된 일부 병원들은 환자가 보험증을 가지고 와서 치료를 받을 때 나머지 가족들의 인적사항까지 적어놨다가 이들을 치료한 것처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정밀 실사 결과 1억 7000만원 이상씩 부당청구한 의원이 세 곳이나 적발됐습니다.
⊙민인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장): 의약분업 이후에는 의료기관과 의료보험과 약국이 담합한 부당청구나 약국이 처방전보다 싼 약으로 조제하고 비싼 약을 청구한다든지 환자 부담금을 기준보다 많이 받는 새로운 유형의 부당청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분 전액을 환수하고 행정처벌하는 것은 물론 현장조사를 강화해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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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 치료비
    • 입력 2001-01-1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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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치료도 하지 않고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심지어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청구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오지도 않은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진료 일수를 부풀려서 보험 급여를 청구하다 적발됐습니다. ⊙OO의원 직원: 부당청구 됐으면 당연히 되돌려 줘야죠. ⊙기자: 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이처럼 보험 급여를 부당 청구한 혐의가 있는 병원과 의원, 약국이 지난해 650곳을 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사망자 청구. 지난해 1월과 2월 치료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 이 환자는 99년 12월 19일 이미 사망했습니다. 이른바 유령 진료를 하고 급여비까지 청구한 것입니다. 해외 이민자나 군입대로 급여가 정지된 사람에 대한 청구 등 부당 청구의 유형도 다양합니다. 어떻게 이런 부당 청구가 가능했을까. 적발된 일부 병원들은 환자가 보험증을 가지고 와서 치료를 받을 때 나머지 가족들의 인적사항까지 적어놨다가 이들을 치료한 것처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정밀 실사 결과 1억 7000만원 이상씩 부당청구한 의원이 세 곳이나 적발됐습니다. ⊙민인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장): 의약분업 이후에는 의료기관과 의료보험과 약국이 담합한 부당청구나 약국이 처방전보다 싼 약으로 조제하고 비싼 약을 청구한다든지 환자 부담금을 기준보다 많이 받는 새로운 유형의 부당청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분 전액을 환수하고 행정처벌하는 것은 물론 현장조사를 강화해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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