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범죄자 사회 복귀 경계해야”

입력 2008.04.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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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린이 납치, 성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어린이 성추행범에게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경우 부모와의 합의는 제한적으로 양형에 적용돼야 하고 '대책없는 성범죄자의 사회복귀를 경계해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임홍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6살 여자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정 모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항소했고 대전고법은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의 중요한 사유가 된 '부모와의 합의'와 '충동적 범죄' 부분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를 하고 용서를 받은 것은 피해 어린이의 부모일 뿐'이라며 '어린이를 상대로 비열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석방에 결정적 요인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남양우(대전고법 공보판사) : "일반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의 중요한 요소지만 저항능력이 거의 없는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는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는 재범의 위험이 높은만큼 충동적인 범행이라는 이유로 대책없이 사회로 복귀시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권부남(대전YWCA 성폭력상담소장) : "처벌이 약해서 재범이 많았는데 강력한 처벌로 격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결로 의미가 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잇따른 어린이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홍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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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성범죄자 사회 복귀 경계해야”
    • 입력 2008-04-03 07: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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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린이 납치, 성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어린이 성추행범에게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경우 부모와의 합의는 제한적으로 양형에 적용돼야 하고 '대책없는 성범죄자의 사회복귀를 경계해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임홍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6살 여자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정 모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항소했고 대전고법은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의 중요한 사유가 된 '부모와의 합의'와 '충동적 범죄' 부분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를 하고 용서를 받은 것은 피해 어린이의 부모일 뿐'이라며 '어린이를 상대로 비열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석방에 결정적 요인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남양우(대전고법 공보판사) : "일반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의 중요한 요소지만 저항능력이 거의 없는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는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는 재범의 위험이 높은만큼 충동적인 범행이라는 이유로 대책없이 사회로 복귀시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권부남(대전YWCA 성폭력상담소장) : "처벌이 약해서 재범이 많았는데 강력한 처벌로 격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결로 의미가 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잇따른 어린이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홍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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