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두달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오히려 영세업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곳곳에 들어있는 독소조항때문입니다.
김양순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치킨 가맹점을 4년째 운영하는 김모 씨는 가게문을 닫게 됐습니다.
김 씨는 본사가 요구하는 실내 장식의 변경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일방적인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녹취>김00(치킨 가맹업주) : "저희가 돈을 100% 내고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평당 얼마라고만 명시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시방서라든지 내역서 부분은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가맹점 주인 이모 씨도 가게를 확장 이전하고,리모델링까지 하라는 본사의 갑작스런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자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이00(아이스크림 가맹점주) :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프고, 이렇게 폐점을 하라고 해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나 했는데 폐점을 한다고 하니까."
이 같은 잇단 계약 종료는 두 달 전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가맹업법의 허점 때문입니다.
본사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맹을 종료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이 추가된 것이 문제입니다.
영업 방침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인터뷰>윤철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현재 가맹점을 하시고 있거나 갱신하실 분들한테는 거의 혜택이 없거나 적용될 만한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불공정한 조항은 이뿐이 아닙니다.
처음 개정안에는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반경 500미터 내의 영업지역엔 다른 가맹점을 둘 수 없도록 돼 있었지만 국회 통과과정에서 이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가맹점 수를 늘릴수록 본사만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녹취>박00(치킨 가맹점주) : "법에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철저하게 아주 가맹사업법을 피해가고, 가맹점 사업자들을 숨통을 조이는데 딱 적당하게 만들어져서 나온 계약서죠."
가맹업법 개정 후의 계약서들을 보면 냉장고를 3년마다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로열티 입금이 하루만 늦어져도 24%의 이자를 물게 하는 등 가맹점에 불리한 내용 투성입니다.
<녹취>김00(가맹점주) : "냉장고 같은 경우에 지금 부품만 갈아도 충분히 10년 이상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본사들은 계약서란 가맹점 관리수단으로 법이 바뀌면 계약 내용도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프랜차이즈 본점 측 : "(가맹점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규범적인 표준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계약서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의견은 다릅니다.
<인터뷰>김정일(변호사) : "실질적인 가맹업 통일이 아니라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가맹 계약자에게 일방적인 계약을 강요한다는 그것은 불공정합니다."
영세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가맹업법이지만 당초 취지가 퇴색하면서 불공정 계약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두달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오히려 영세업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곳곳에 들어있는 독소조항때문입니다.
김양순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치킨 가맹점을 4년째 운영하는 김모 씨는 가게문을 닫게 됐습니다.
김 씨는 본사가 요구하는 실내 장식의 변경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일방적인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녹취>김00(치킨 가맹업주) : "저희가 돈을 100% 내고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평당 얼마라고만 명시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시방서라든지 내역서 부분은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가맹점 주인 이모 씨도 가게를 확장 이전하고,리모델링까지 하라는 본사의 갑작스런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자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이00(아이스크림 가맹점주) :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프고, 이렇게 폐점을 하라고 해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나 했는데 폐점을 한다고 하니까."
이 같은 잇단 계약 종료는 두 달 전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가맹업법의 허점 때문입니다.
본사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맹을 종료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이 추가된 것이 문제입니다.
영업 방침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인터뷰>윤철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현재 가맹점을 하시고 있거나 갱신하실 분들한테는 거의 혜택이 없거나 적용될 만한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불공정한 조항은 이뿐이 아닙니다.
처음 개정안에는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반경 500미터 내의 영업지역엔 다른 가맹점을 둘 수 없도록 돼 있었지만 국회 통과과정에서 이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가맹점 수를 늘릴수록 본사만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녹취>박00(치킨 가맹점주) : "법에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철저하게 아주 가맹사업법을 피해가고, 가맹점 사업자들을 숨통을 조이는데 딱 적당하게 만들어져서 나온 계약서죠."
가맹업법 개정 후의 계약서들을 보면 냉장고를 3년마다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로열티 입금이 하루만 늦어져도 24%의 이자를 물게 하는 등 가맹점에 불리한 내용 투성입니다.
<녹취>김00(가맹점주) : "냉장고 같은 경우에 지금 부품만 갈아도 충분히 10년 이상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본사들은 계약서란 가맹점 관리수단으로 법이 바뀌면 계약 내용도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프랜차이즈 본점 측 : "(가맹점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규범적인 표준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계약서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의견은 다릅니다.
<인터뷰>김정일(변호사) : "실질적인 가맹업 통일이 아니라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가맹 계약자에게 일방적인 계약을 강요한다는 그것은 불공정합니다."
영세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가맹업법이지만 당초 취지가 퇴색하면서 불공정 계약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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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취재] 불공정 계약 양산, 새 가맹법 ‘허점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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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4-23 21:18:22
<앵커 멘트>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두달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오히려 영세업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곳곳에 들어있는 독소조항때문입니다.
김양순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치킨 가맹점을 4년째 운영하는 김모 씨는 가게문을 닫게 됐습니다.
김 씨는 본사가 요구하는 실내 장식의 변경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일방적인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녹취>김00(치킨 가맹업주) : "저희가 돈을 100% 내고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평당 얼마라고만 명시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시방서라든지 내역서 부분은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가맹점 주인 이모 씨도 가게를 확장 이전하고,리모델링까지 하라는 본사의 갑작스런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자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이00(아이스크림 가맹점주) :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프고, 이렇게 폐점을 하라고 해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나 했는데 폐점을 한다고 하니까."
이 같은 잇단 계약 종료는 두 달 전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가맹업법의 허점 때문입니다.
본사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맹을 종료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이 추가된 것이 문제입니다.
영업 방침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인터뷰>윤철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현재 가맹점을 하시고 있거나 갱신하실 분들한테는 거의 혜택이 없거나 적용될 만한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불공정한 조항은 이뿐이 아닙니다.
처음 개정안에는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반경 500미터 내의 영업지역엔 다른 가맹점을 둘 수 없도록 돼 있었지만 국회 통과과정에서 이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가맹점 수를 늘릴수록 본사만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녹취>박00(치킨 가맹점주) : "법에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철저하게 아주 가맹사업법을 피해가고, 가맹점 사업자들을 숨통을 조이는데 딱 적당하게 만들어져서 나온 계약서죠."
가맹업법 개정 후의 계약서들을 보면 냉장고를 3년마다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로열티 입금이 하루만 늦어져도 24%의 이자를 물게 하는 등 가맹점에 불리한 내용 투성입니다.
<녹취>김00(가맹점주) : "냉장고 같은 경우에 지금 부품만 갈아도 충분히 10년 이상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본사들은 계약서란 가맹점 관리수단으로 법이 바뀌면 계약 내용도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프랜차이즈 본점 측 : "(가맹점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규범적인 표준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계약서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의견은 다릅니다.
<인터뷰>김정일(변호사) : "실질적인 가맹업 통일이 아니라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가맹 계약자에게 일방적인 계약을 강요한다는 그것은 불공정합니다."
영세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가맹업법이지만 당초 취지가 퇴색하면서 불공정 계약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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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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