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靑 수석, ‘위장 전입’ 사실 확인
입력 2008.04.25 (22:08)
수정 2008.04.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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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리포트 내용과 관련없는 일부 영상을 수정했습니다. |
<앵커 멘트>
지금부터는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충남 아산의 농지를 사들이기 위해 위장 전입한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탐사보도팀의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지난 88년 매입한 충남 아산 군덕리 일대 농지입니다. 20여필지 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이 땅은 투기 과열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공시지가로도 지난 5년 사이 3배나 올랐습니다.
<녹취> 지역 주민 : "(3.3제곱미터에) 30만 원, 20만 원 합니다. 최고 비싸봤자 20만 원, 30만 원..."
이 땅을 매입할 때 김병국 수석의 주소지는 충남 아산군 선장면 선창리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김 수석은 1988년 당시 미국에 유학중이었고 이 지역에 거주한 사실은 없습니다.
당시는 직접 경작이 가능한 거리, 즉 통작거리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농지 매입 허가가 날 정도로 농지법이 엄격하게 적용됐습니다.
농지를 사기 위해 위장 전입한 것입니다.
김 수석은 20년간 이 땅을 소유하다 청와대 수석으로 내정된 지난 2월 갑자기 이 땅들을 동생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때문에 위장전입을 감추기위해 농지를 서둘러 처분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자신이 관계하는 동아시아 연구원에 5억 원을 기부하기위해 땅을 처분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성환(청와대 언론 담당 행정관) : "그 땅을 어쨌거나 기부를 할 목적으로 갖고 있었고 기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거고... 기부를 했잖습니까?"
그러나 김 수석이 신고한 재산을 보면 현금 등 금융자산만 12억원이 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도 14억원이나 돼 굳이 위장전입해 매입한 땅을 처분한 이유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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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국 靑 수석, ‘위장 전입’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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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4-25 21: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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