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불응 처벌’ 법규 추진 논란

입력 2008.04.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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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심 검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경찰이 법개정을 추진해 인권 침해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행인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며 불심 검문을 벌입니다.

<인터뷰> 박철우(회사원) : "순간적으로 죄인이 된 느낌이 들었죠"

현행법엔 범죄 의심자에 한해 그나마 동의를 얻어야 불심검문을 할 수있도록 돼 있습니다.

검문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할 조항도 없습니다.

최근 경찰청이 각 경찰서에 배포한 '치안정책 실행계획'.

불심 검문 대상자를 범죄 의심자뿐 아니라 위험을 야기할 수있는 사람까지 확대하고 또 검문에 불응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는 물론 법률 전문가조차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실제 범죄 의심자까지 포함할 경우 너무 포괄적이어고 불심검문 불응자를 처벌하는 건 과잉 형벌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전경희 변호사 : "수사 편의적 발상으로 인권침해소지가 높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여서 확정된 것이 없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입법 계획까지 세웠던 경찰이 언제 슬그머니 이 방침을 꺼내들지 의혹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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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심검문 불응 처벌’ 법규 추진 논란
    • 입력 2008-04-25 21:25:05
    뉴스 9
<앵커 멘트> 불심 검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경찰이 법개정을 추진해 인권 침해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행인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며 불심 검문을 벌입니다. <인터뷰> 박철우(회사원) : "순간적으로 죄인이 된 느낌이 들었죠" 현행법엔 범죄 의심자에 한해 그나마 동의를 얻어야 불심검문을 할 수있도록 돼 있습니다. 검문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할 조항도 없습니다. 최근 경찰청이 각 경찰서에 배포한 '치안정책 실행계획'. 불심 검문 대상자를 범죄 의심자뿐 아니라 위험을 야기할 수있는 사람까지 확대하고 또 검문에 불응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는 물론 법률 전문가조차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실제 범죄 의심자까지 포함할 경우 너무 포괄적이어고 불심검문 불응자를 처벌하는 건 과잉 형벌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전경희 변호사 : "수사 편의적 발상으로 인권침해소지가 높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여서 확정된 것이 없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입법 계획까지 세웠던 경찰이 언제 슬그머니 이 방침을 꺼내들지 의혹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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