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진 어머니 “법령에 딸 이름 사용 말라”

입력 2008.04.28 (18:19) 수정 2008.04.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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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12월 발생한 안양 초등생 살해 사건의 유족이 개정될 성범죄 관련 법 명칭에 숨진 두 아이의 이름을 넣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이름을 법 명칭에 사용하려던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 어린이가 희생된 안양의 초등학생 살해사건 이후 정부는 성폭력 사범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가칭 '혜진.예슬법'을 만들어 유사한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발생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희생된 아이들의 부모들은 법의 명칭에서 아이의 이름을 빼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이달순(고 이혜진 양의 어머니): "혜진예슬 법에서 혜진, 예슬이 이름이 안들어가게 빼주시고 범죄에 강력하게 해서(법개정)해주세요."

아이들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는 유족들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겁니다.

두 어린이의 이름을 넣어 법개정을 추진하려했던 법무부는 유족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관련 법령에 이름을 넣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의 명칭에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려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유족들은 또 성범죄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책임져 줄 것을 요구하며, 강력한 법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녹취> 이달순(고 이혜진양의 어머니): "다른 희생 없이 아이들이 잘 크게 (처벌)범위 넓게 해서 강력하게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씨를 초청한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형기 중에 강제로 심리치료를 할 것과 신상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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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진 어머니 “법령에 딸 이름 사용 말라”
    • 입력 2008-04-28 18:06:17
    • 수정2008-04-28 18:21:45
    6시 뉴스타임
<앵커 멘트> 지난해 12월 발생한 안양 초등생 살해 사건의 유족이 개정될 성범죄 관련 법 명칭에 숨진 두 아이의 이름을 넣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이름을 법 명칭에 사용하려던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 어린이가 희생된 안양의 초등학생 살해사건 이후 정부는 성폭력 사범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가칭 '혜진.예슬법'을 만들어 유사한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발생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희생된 아이들의 부모들은 법의 명칭에서 아이의 이름을 빼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이달순(고 이혜진 양의 어머니): "혜진예슬 법에서 혜진, 예슬이 이름이 안들어가게 빼주시고 범죄에 강력하게 해서(법개정)해주세요." 아이들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는 유족들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겁니다. 두 어린이의 이름을 넣어 법개정을 추진하려했던 법무부는 유족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관련 법령에 이름을 넣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의 명칭에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려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유족들은 또 성범죄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책임져 줄 것을 요구하며, 강력한 법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녹취> 이달순(고 이혜진양의 어머니): "다른 희생 없이 아이들이 잘 크게 (처벌)범위 넓게 해서 강력하게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씨를 초청한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형기 중에 강제로 심리치료를 할 것과 신상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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