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다음 주 미 쇠고기 수입 청문회 합의

입력 2008.04.30 (07: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여야가 공방 끝에 다음 달 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를 검증하는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의 내용과 방향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논란 끝에 열리는 쇠고기 청문회는 다음 달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 하루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농림해양수산위는 오늘까지 각 당으로부터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제출받는 등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야권은 청문회에서 미국과의 협상 가이드라인 공개를 촉구하고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 규정을 공포만 하면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점, 또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하지 못하는 점 등에 대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이영호 (통합민주당 의원) : "광우병 치사율 몇퍼센트냐 걸렸다하면 치사율 백프로다.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알리는 게 국회 도리다."

한나라당은 외국과 비교할 때 협상 내용에 잘못된 점이 없다며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등 향후 조치에 조첨을 맞출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 청문회) :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에 대해 나도 이해를 한다. 농민 어려움을 대신 덜어드리는 방법 찾기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논란이 가열되면서,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쇠고기 수입 사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내에 하지 않은 것을 새 정부가 설거지 한 것"이라며 야권의 주장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단 하룻동안 열리는 쇠고기 청문회지만 결과가 곧바로 한미 FTA 비준에 직결되는 만큼 청문회의 내용과 방향을 둘러싸고 또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야, 다음 주 미 쇠고기 수입 청문회 합의
    • 입력 2008-04-30 05:56:2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여야가 공방 끝에 다음 달 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를 검증하는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의 내용과 방향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논란 끝에 열리는 쇠고기 청문회는 다음 달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 하루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농림해양수산위는 오늘까지 각 당으로부터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제출받는 등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야권은 청문회에서 미국과의 협상 가이드라인 공개를 촉구하고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 규정을 공포만 하면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점, 또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하지 못하는 점 등에 대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이영호 (통합민주당 의원) : "광우병 치사율 몇퍼센트냐 걸렸다하면 치사율 백프로다.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알리는 게 국회 도리다." 한나라당은 외국과 비교할 때 협상 내용에 잘못된 점이 없다며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등 향후 조치에 조첨을 맞출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 청문회) :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에 대해 나도 이해를 한다. 농민 어려움을 대신 덜어드리는 방법 찾기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논란이 가열되면서,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쇠고기 수입 사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내에 하지 않은 것을 새 정부가 설거지 한 것"이라며 야권의 주장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단 하룻동안 열리는 쇠고기 청문회지만 결과가 곧바로 한미 FTA 비준에 직결되는 만큼 청문회의 내용과 방향을 둘러싸고 또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