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중단 첫 가처분 신청…존엄사 논란

입력 2008.05.10 (21:36) 수정 2008.05.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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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치료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실상 안락사를 요구하는것 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폐암 검사 도중 10분 넘게 호흡이 멈춘 75살 김모 씨.

이후 중증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김 씨를 80일 넘게 돌보던 가족들은 병원에 치료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녹취>심00(환자 가족): "장모님이 평소 했던 말씀 등을 고려할 때, 이렇게 생존 기간만 늘리는 치료를 받아서 뭐하느냐..."

그러나 병원의 답변은 절대 불가였습니다.

지난 97년 뇌수술을 받고 의식을 잃은 환자를 퇴원시킨 담당의가 살인 혐의로 처벌당한 법 현실에서 치료 중단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가족들은 병원의 법적 책임을 덜자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할 환자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섰고, 결국 법원에 생명만 연장하는 무의미한 치료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인터뷰>신현호(환자 측 변호사): "사망에 대해 환자나 가족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문제는 팽팽한 양쪽의 의견을 중재할 마땅한 절차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김장한(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이렇게 환자의 생명을 두고,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자체가 법률의 허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해달라는 가족들의 요구와 치료 중단은 있을 수 없다는 병원의 주장이 맞선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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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중단 첫 가처분 신청…존엄사 논란
    • 입력 2008-05-10 21:09:51
    • 수정2008-05-13 19: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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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치료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실상 안락사를 요구하는것 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폐암 검사 도중 10분 넘게 호흡이 멈춘 75살 김모 씨. 이후 중증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김 씨를 80일 넘게 돌보던 가족들은 병원에 치료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녹취>심00(환자 가족): "장모님이 평소 했던 말씀 등을 고려할 때, 이렇게 생존 기간만 늘리는 치료를 받아서 뭐하느냐..." 그러나 병원의 답변은 절대 불가였습니다. 지난 97년 뇌수술을 받고 의식을 잃은 환자를 퇴원시킨 담당의가 살인 혐의로 처벌당한 법 현실에서 치료 중단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가족들은 병원의 법적 책임을 덜자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할 환자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섰고, 결국 법원에 생명만 연장하는 무의미한 치료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인터뷰>신현호(환자 측 변호사): "사망에 대해 환자나 가족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문제는 팽팽한 양쪽의 의견을 중재할 마땅한 절차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김장한(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이렇게 환자의 생명을 두고,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자체가 법률의 허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해달라는 가족들의 요구와 치료 중단은 있을 수 없다는 병원의 주장이 맞선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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