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아직도 남의 집 문제

입력 2008.05.1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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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정의 달 연속 기획, 오늘은 3번째 순서로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남의 집 문제로만 여겨지는 아동학대 문제를 박 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시퍼렇게 멍든 다리와 몸 이곳저곳에 생긴 생채기.

부모의 불화로 이웃에게 맡겨졌던 2살배기 민지는 마음까지 상처가 깊습니다.

<인터뷰>김향숙(경기 ONE-STOP 지원센터 팀장): "고개를 흔드는 정도 표현만 하고요 굉장히 거부반응을 보이고 누구하고도 이야기하려 들지 않아요."

상처투성이인 몸으로 아이가 병원에 실려온 것은 지난달 29일입니다.

하루 이틀에 생긴 상처가 아닌 만큼 쉽게 발견됐을 법도 하지만 주변 누구도 아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까지 다니고 있었지만 신고는 없었습니다.

<녹취>어린이집 관계자: "(넘어진 상처가 아닌데요?) 그건 저희가 잘 모르죠. 부모가 넘어졌다니까 넘어졌는가 보다 그랬죠. 충분히 취해야 할 조치는 다 해줬거든요."

현행법에 어린이 집 관계자와 의사 등은 학대 의심 아동을 발견하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집 일이라며 개입을 꺼리는 분위기에, 법조항까지 허술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준미(경기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간사): "신고의무자를 법으로 정해놨지만 신고를 한다고 상을 주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벌을 주지는 않죠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들이 생기니까..."

이렇다보니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32%로 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피해아동을 격리하는 조치만 하는 우리 법에 비해 외국의 경우는 학대를 한 사람에 대해서 교육과 치료, 처벌 등 강제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학대 아동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기적같은 일이라는 말이 설득력있게 다가오는 대목입니다.

<인터뷰>배기수(아주대학교 소아과 교수): "학대당하는 게 발견이 아니라 발굴이 된 겁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기회를 잡은건데 성인들이 무시한다면 애는 죽거나 영구적인 손상이 되거나..."

지난해 확인된 5천여 건의 아동학대 가운데 4천 4백 여명의 아동이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4천여 명의 아동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친권 개입이 어렵다는 점과 '가족 복원’이라는 명분 때문입니다.

남의 집 문제로만 여겨지는 아동학대, 보다 엄격한 법률 제정과 사회 모두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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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학대, 아직도 남의 집 문제
    • 입력 2008-05-10 21:11:23
    뉴스 9
<앵커 멘트> 가정의 달 연속 기획, 오늘은 3번째 순서로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남의 집 문제로만 여겨지는 아동학대 문제를 박 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시퍼렇게 멍든 다리와 몸 이곳저곳에 생긴 생채기. 부모의 불화로 이웃에게 맡겨졌던 2살배기 민지는 마음까지 상처가 깊습니다. <인터뷰>김향숙(경기 ONE-STOP 지원센터 팀장): "고개를 흔드는 정도 표현만 하고요 굉장히 거부반응을 보이고 누구하고도 이야기하려 들지 않아요." 상처투성이인 몸으로 아이가 병원에 실려온 것은 지난달 29일입니다. 하루 이틀에 생긴 상처가 아닌 만큼 쉽게 발견됐을 법도 하지만 주변 누구도 아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까지 다니고 있었지만 신고는 없었습니다. <녹취>어린이집 관계자: "(넘어진 상처가 아닌데요?) 그건 저희가 잘 모르죠. 부모가 넘어졌다니까 넘어졌는가 보다 그랬죠. 충분히 취해야 할 조치는 다 해줬거든요." 현행법에 어린이 집 관계자와 의사 등은 학대 의심 아동을 발견하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집 일이라며 개입을 꺼리는 분위기에, 법조항까지 허술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준미(경기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간사): "신고의무자를 법으로 정해놨지만 신고를 한다고 상을 주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벌을 주지는 않죠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들이 생기니까..." 이렇다보니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32%로 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피해아동을 격리하는 조치만 하는 우리 법에 비해 외국의 경우는 학대를 한 사람에 대해서 교육과 치료, 처벌 등 강제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학대 아동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기적같은 일이라는 말이 설득력있게 다가오는 대목입니다. <인터뷰>배기수(아주대학교 소아과 교수): "학대당하는 게 발견이 아니라 발굴이 된 겁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기회를 잡은건데 성인들이 무시한다면 애는 죽거나 영구적인 손상이 되거나..." 지난해 확인된 5천여 건의 아동학대 가운데 4천 4백 여명의 아동이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4천여 명의 아동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친권 개입이 어렵다는 점과 '가족 복원’이라는 명분 때문입니다. 남의 집 문제로만 여겨지는 아동학대, 보다 엄격한 법률 제정과 사회 모두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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