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예방 ‘7대 안전수칙’

입력 2008.06.2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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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점검, 오늘은 장마철 수해때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7가지를 소개합니다. KBS와 소방방재청이 공동으로 선정한 내용입니다.
김민경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갑자기 불어난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해 급류에 휩쓸린 사람들, 심지어 자동차를 타고 가다 꼼짝없이 갇힌 채 물살에 떠밀려가기도 합니다.

1. 물이 불어난 위험지역 접근금지

폭우가 쏟아졌을 때 가장 위험한 곳은 물이 불어난 곳입니다.

최근 5년간 물이 불어나면서 발생한 사망자는 전체의 23%, 물에 떠내려가는 물건을 건지려거나, 평소 익숙한 장소라고 방심하다 물살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터뷰> 이종설(방재연구소):"규모가 작은 하천일 경우, 불과 몇 분만에 급격히 물이 불어나고 유속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가능한 접근하지 말아야합니다."

2. 물살 빠른 곳 차량 진입금지

홍수가 났을 때 유속은 평소의 최소 서너 배 이상, 차량은 생각보다 쉽게 급류에 휩쓸리고, 타이어의 절반 높이 이상 물이 차면 시동도 꺼질수 있습니다.

3. 폭우시 산사태위험지역 즉시대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원인 두 번째는 산사태입니다.

최근 5년간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57명, 경사도 30도 이상인 곳에서 산사태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인터뷰> 강옥륜(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산 경사면에서 물이 흐르거나 나무가 움직이는게 보이면 위험한 상태기때문에 신속히 하류쪽으로 대피해야합니다."

4. 폭우시 축대·옹벽 부근 주의

집중호우시, 집 주변 옹벽이나 축대가 기울어지거나 벽면이 불룩하게 나오면 붕괴위험 신호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계곡에서는 급류 속에 나무나 돌도 섞여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특보가 내려지면 파도에 휩쓸리기 쉬운 해안가를 피하고, 재난안전선이 설치된 지역은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 평소의 대비가 중요합니다.

현재 전국에는 730여 개의 인명 피해 우려지역이 지정돼있는데, 자신의 집이 여기 속하는지 확인하고, 인근 주민자치센터에서 대피소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KBS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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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예방 ‘7대 안전수칙’
    • 입력 2008-06-24 21:12:31
    뉴스 9
<앵커 멘트>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점검, 오늘은 장마철 수해때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7가지를 소개합니다. KBS와 소방방재청이 공동으로 선정한 내용입니다. 김민경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갑자기 불어난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해 급류에 휩쓸린 사람들, 심지어 자동차를 타고 가다 꼼짝없이 갇힌 채 물살에 떠밀려가기도 합니다. 1. 물이 불어난 위험지역 접근금지 폭우가 쏟아졌을 때 가장 위험한 곳은 물이 불어난 곳입니다. 최근 5년간 물이 불어나면서 발생한 사망자는 전체의 23%, 물에 떠내려가는 물건을 건지려거나, 평소 익숙한 장소라고 방심하다 물살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터뷰> 이종설(방재연구소):"규모가 작은 하천일 경우, 불과 몇 분만에 급격히 물이 불어나고 유속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가능한 접근하지 말아야합니다." 2. 물살 빠른 곳 차량 진입금지 홍수가 났을 때 유속은 평소의 최소 서너 배 이상, 차량은 생각보다 쉽게 급류에 휩쓸리고, 타이어의 절반 높이 이상 물이 차면 시동도 꺼질수 있습니다. 3. 폭우시 산사태위험지역 즉시대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원인 두 번째는 산사태입니다. 최근 5년간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57명, 경사도 30도 이상인 곳에서 산사태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인터뷰> 강옥륜(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산 경사면에서 물이 흐르거나 나무가 움직이는게 보이면 위험한 상태기때문에 신속히 하류쪽으로 대피해야합니다." 4. 폭우시 축대·옹벽 부근 주의 집중호우시, 집 주변 옹벽이나 축대가 기울어지거나 벽면이 불룩하게 나오면 붕괴위험 신호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계곡에서는 급류 속에 나무나 돌도 섞여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특보가 내려지면 파도에 휩쓸리기 쉬운 해안가를 피하고, 재난안전선이 설치된 지역은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 평소의 대비가 중요합니다. 현재 전국에는 730여 개의 인명 피해 우려지역이 지정돼있는데, 자신의 집이 여기 속하는지 확인하고, 인근 주민자치센터에서 대피소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KBS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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