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완화 추진…‘유명무실’ 우려

입력 2008.07.1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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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분양가를 책정할 때 건설사들의 실제 택지 구입 비용을 인정해주기로해 분양가 상한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기위해 땅을 사들일 경우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감정평가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 감정평가금액에 + 기본건축비와+ 건설사의 이윤을 합쳐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실제 땅을 사들인 가격보다 감정평가금액이 너무 낮아 늘 손해를 본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건설사 차장 : "여러 임의비용들을 안쳐주고요 또 특히 금융비용을 계산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평가는 손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에따라 실제 토지매입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줄 방침입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택지 매입비용이 그대로 인정되면 분양가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최근 건설자재 가격인상분도 즉시 반영하도록 해 역시 분양가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가 등장하기도 전에 분양가 상한제가 너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완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이나 소형 또는 임대주택의 의무비율 완화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분양가와 재건축 규제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조짐이 감지되면서 재건축 시장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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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 완화 추진…‘유명무실’ 우려
    • 입력 2008-07-10 21:00:49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가 분양가를 책정할 때 건설사들의 실제 택지 구입 비용을 인정해주기로해 분양가 상한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기위해 땅을 사들일 경우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감정평가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 감정평가금액에 + 기본건축비와+ 건설사의 이윤을 합쳐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실제 땅을 사들인 가격보다 감정평가금액이 너무 낮아 늘 손해를 본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건설사 차장 : "여러 임의비용들을 안쳐주고요 또 특히 금융비용을 계산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평가는 손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에따라 실제 토지매입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줄 방침입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택지 매입비용이 그대로 인정되면 분양가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최근 건설자재 가격인상분도 즉시 반영하도록 해 역시 분양가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가 등장하기도 전에 분양가 상한제가 너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완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이나 소형 또는 임대주택의 의무비율 완화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분양가와 재건축 규제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조짐이 감지되면서 재건축 시장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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