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집행유예…경영권 승계 의혹 무죄

입력 2008.07.1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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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건희 전삼성 회장에게 조세 포탈죄만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특검 수사 핵심이었던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을 김준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천 백억 원, 까다로운 공판 과정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적지 않았지만, 예상을 뒤엎은 판결이었습니다.

이 전 회장은 한결 여유로운 모습으로 엷은 미소를 지어보이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건희(전 삼성그룹 회장) :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특히 기자 여러분께 폐를 많이 끼쳐서 죄송합니다."

삼성 특검 수사의 핵심이었던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배임혐의로 기소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은 무죄, 삼성SDS의 신주 인수권부사채 사건은 손해액이 50억 원을 넘지 않아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죄로 인정한 혐의는 주식 차명 거래 과정에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뿐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임원 7명 중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최광해 전 재무팀장에 대해서만 공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조준웅(삼성 특검) : "더 이상 어떻게 입증하라는 건가. 허위 진술이라는 걸 충분히 입증했다. 말도 안되는 선고다."

특검법 규정에 따라 항소심은 1심 판결 뒤 두달 안에 결론을 내리게 돼 있어 또 한차례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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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집행유예…경영권 승계 의혹 무죄
    • 입력 2008-07-16 2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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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건희 전삼성 회장에게 조세 포탈죄만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특검 수사 핵심이었던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을 김준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천 백억 원, 까다로운 공판 과정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적지 않았지만, 예상을 뒤엎은 판결이었습니다. 이 전 회장은 한결 여유로운 모습으로 엷은 미소를 지어보이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건희(전 삼성그룹 회장) :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특히 기자 여러분께 폐를 많이 끼쳐서 죄송합니다." 삼성 특검 수사의 핵심이었던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배임혐의로 기소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은 무죄, 삼성SDS의 신주 인수권부사채 사건은 손해액이 50억 원을 넘지 않아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죄로 인정한 혐의는 주식 차명 거래 과정에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뿐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임원 7명 중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최광해 전 재무팀장에 대해서만 공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조준웅(삼성 특검) : "더 이상 어떻게 입증하라는 건가. 허위 진술이라는 걸 충분히 입증했다. 말도 안되는 선고다." 특검법 규정에 따라 항소심은 1심 판결 뒤 두달 안에 결론을 내리게 돼 있어 또 한차례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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