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현직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김규칠 위원이 불교방송 사장 시절에 회사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규칠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불교방송 사장 재직시절 회사에 청구한 간이영수증입니다.
2002년 9월 16일, 한 국내 식당에서 19만 3천 원을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 위원은 국제 방송 전시회에 참가한다며 네덜란드에 출장중이었습니다.
2003년 2월 24일 영수증입니다. 이때도 해외 출장중이었는데 국내에서 사용한 간이 영수증이 첨부돼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의 증빙자료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교 방송 이사회는 사장의 업무활동비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으로만 처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업무 추진비 증빙 자료의 상당수가 간이 영수증입니다.
불교방송은 김 위원이 이런 방식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5천3백여만 원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인터뷰> 김용진( 불교방송 재단사무국 부장) :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게 해서 근거 없이 포교를 위한 소중한 자금을 그런 식으로 횡령했다는 것..."
또, 김 위원이 횡령혐의를 받는 부분은 이미 지난해 국세청 감사와 자체 특별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규칠 위원은 정식 인터뷰는 응하지 않는 대신 횡령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며, 업무추진비 가운데 영수증처리를 할 수 없는 돈을 무조건 횡령으로 몰아부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당시의 불교방송 직원들을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만간 김 위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현직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김규칠 위원이 불교방송 사장 시절에 회사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규칠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불교방송 사장 재직시절 회사에 청구한 간이영수증입니다.
2002년 9월 16일, 한 국내 식당에서 19만 3천 원을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 위원은 국제 방송 전시회에 참가한다며 네덜란드에 출장중이었습니다.
2003년 2월 24일 영수증입니다. 이때도 해외 출장중이었는데 국내에서 사용한 간이 영수증이 첨부돼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의 증빙자료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교 방송 이사회는 사장의 업무활동비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으로만 처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업무 추진비 증빙 자료의 상당수가 간이 영수증입니다.
불교방송은 김 위원이 이런 방식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5천3백여만 원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인터뷰> 김용진( 불교방송 재단사무국 부장) :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게 해서 근거 없이 포교를 위한 소중한 자금을 그런 식으로 횡령했다는 것..."
또, 김 위원이 횡령혐의를 받는 부분은 이미 지난해 국세청 감사와 자체 특별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규칠 위원은 정식 인터뷰는 응하지 않는 대신 횡령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며, 업무추진비 가운데 영수증처리를 할 수 없는 돈을 무조건 횡령으로 몰아부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당시의 불교방송 직원들을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만간 김 위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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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칠 방통심의위원, ‘횡령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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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7-31 21:10:00
<앵커 멘트>
현직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김규칠 위원이 불교방송 사장 시절에 회사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규칠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불교방송 사장 재직시절 회사에 청구한 간이영수증입니다.
2002년 9월 16일, 한 국내 식당에서 19만 3천 원을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 위원은 국제 방송 전시회에 참가한다며 네덜란드에 출장중이었습니다.
2003년 2월 24일 영수증입니다. 이때도 해외 출장중이었는데 국내에서 사용한 간이 영수증이 첨부돼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의 증빙자료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교 방송 이사회는 사장의 업무활동비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으로만 처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업무 추진비 증빙 자료의 상당수가 간이 영수증입니다.
불교방송은 김 위원이 이런 방식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5천3백여만 원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인터뷰> 김용진( 불교방송 재단사무국 부장) :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게 해서 근거 없이 포교를 위한 소중한 자금을 그런 식으로 횡령했다는 것..."
또, 김 위원이 횡령혐의를 받는 부분은 이미 지난해 국세청 감사와 자체 특별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규칠 위원은 정식 인터뷰는 응하지 않는 대신 횡령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며, 업무추진비 가운데 영수증처리를 할 수 없는 돈을 무조건 횡령으로 몰아부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당시의 불교방송 직원들을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만간 김 위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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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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