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前 사장 44시간 조사…불구속 기소할 듯

입력 2008.08.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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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배임고발 사건으로 체포됐던 정연주 전 KBS사장이 44시간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사장을 다음주 초에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4시간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문 사항에 대해 충분히 신문했다고 검찰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에 대한 신문과 석 달간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정 전 사장을 다음주 초에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기소를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될 경우 검찰이 정치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조사에 대해 정 전 사장 변호인단은 사실 관계가 확정돼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다며 과잉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송호창(변호사) : "해임 조치를 취하자마자 체포영장 발부해 체포한 전체 과정 볼 때 정 사장 개인의 수사라고 볼 수 없으며,공영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배임 혐의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전 사장이 제기한 대통령 해임 처분 효력 정지 신청 첫 재판이 오는 18일 열립니다.

결정은 1주일 안에 이뤄질 수도 있으며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통령의 해임 처분은 1심 선고나 확정 판결 전까지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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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주 前 사장 44시간 조사…불구속 기소할 듯
    • 입력 2008-08-14 21: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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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배임고발 사건으로 체포됐던 정연주 전 KBS사장이 44시간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사장을 다음주 초에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4시간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문 사항에 대해 충분히 신문했다고 검찰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에 대한 신문과 석 달간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정 전 사장을 다음주 초에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기소를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될 경우 검찰이 정치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조사에 대해 정 전 사장 변호인단은 사실 관계가 확정돼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다며 과잉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송호창(변호사) : "해임 조치를 취하자마자 체포영장 발부해 체포한 전체 과정 볼 때 정 사장 개인의 수사라고 볼 수 없으며,공영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배임 혐의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전 사장이 제기한 대통령 해임 처분 효력 정지 신청 첫 재판이 오는 18일 열립니다. 결정은 1주일 안에 이뤄질 수도 있으며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통령의 해임 처분은 1심 선고나 확정 판결 전까지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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