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살인혐의 의사, 무죄 선고

입력 2001.02.17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95년 치과의사인 부인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피고인 남편에게 다시 유죄를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5년 치과 의사인 부인과 1살 난 딸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도행 씨에게 오늘 또다시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부인과 딸을 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쟁점은 부인과 딸의 사망 시점입니다. 검찰은 시신에 반점이 생긴 시간 등을 볼 때 사망 시점은 이 씨의 출근 전이며, 따라서 씨가 살인범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신에 반점이 생기는 시간은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검찰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집안 화재가 이 씨가 출근한 뒤 발생하도록 지연화재 수법을 썼다는 검찰측 주장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도행: 처음부터 제대로 되었어야지요.
그거 뿐이에요.
⊙기자: 이번 판결에 불복해 검찰은 재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다시 대법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모녀 살인혐의 의사, 무죄 선고
    • 입력 2001-02-1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지난 95년 치과의사인 부인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피고인 남편에게 다시 유죄를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5년 치과 의사인 부인과 1살 난 딸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도행 씨에게 오늘 또다시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부인과 딸을 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쟁점은 부인과 딸의 사망 시점입니다. 검찰은 시신에 반점이 생긴 시간 등을 볼 때 사망 시점은 이 씨의 출근 전이며, 따라서 씨가 살인범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신에 반점이 생기는 시간은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검찰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집안 화재가 이 씨가 출근한 뒤 발생하도록 지연화재 수법을 썼다는 검찰측 주장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도행: 처음부터 제대로 되었어야지요. 그거 뿐이에요. ⊙기자: 이번 판결에 불복해 검찰은 재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다시 대법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