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로비’ 변양호 씨 법정 구속

입력 2008.08.22 (22: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현대차 로비사건의 항소심에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돈을 준 사람의 진술만 있고 나머지 증거는 없어서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2심에서 뒤집힌 것입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대차그룹의 채무탕감 로비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현대차 로비스트인 김동훈 안건회계법인 전 대표가 금품을 건넸다는 날짜에 재경부 회의에 참석했었다는 변 전 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실상 진술 만으론 유죄입증이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녹취> 변양호(전 재경부 국장/지난해 1월) :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억울한 사람을 더 이상 양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변 전 국장의 PDA에 입력된 일정기록이 완전하지 않아 알리바이를 입증할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반면, 유일한 직접증거인 김 씨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로비스트 김 씨와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연원영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 등도 모두 법정 구속했습니다.

변 전 국장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돈을 줬다는 진술만 있고 물증은 없는 뇌물 사건'의 전형으로 꼽였던 이번 사건을 두고 1,2심 법원이 정반대의 판단을 내리면서 최종 결정은 이제 대법원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대차 로비’ 변양호 씨 법정 구속
    • 입력 2008-08-22 21:12:28
    뉴스 9
<앵커 멘트> 현대차 로비사건의 항소심에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돈을 준 사람의 진술만 있고 나머지 증거는 없어서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2심에서 뒤집힌 것입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대차그룹의 채무탕감 로비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현대차 로비스트인 김동훈 안건회계법인 전 대표가 금품을 건넸다는 날짜에 재경부 회의에 참석했었다는 변 전 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실상 진술 만으론 유죄입증이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녹취> 변양호(전 재경부 국장/지난해 1월) :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억울한 사람을 더 이상 양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변 전 국장의 PDA에 입력된 일정기록이 완전하지 않아 알리바이를 입증할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반면, 유일한 직접증거인 김 씨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로비스트 김 씨와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연원영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 등도 모두 법정 구속했습니다. 변 전 국장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돈을 줬다는 진술만 있고 물증은 없는 뇌물 사건'의 전형으로 꼽였던 이번 사건을 두고 1,2심 법원이 정반대의 판단을 내리면서 최종 결정은 이제 대법원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