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일제가 강탈해 간 조선왕실의궤의 반환을 두고 우리 불교계와 일본 정부가 소송을 벌이게 됐습니다.
약탈 문화제 반환을 위한 첫 정식 재판인데 의미와 전망을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왕실 의례를 세밀하게 기록해 기록문화의 정수로 꼽히는 조선왕실의궤.
하지만 72종은 지난 1922년, 조선총독부가 일본 왕실에 보낸 뒤 일본 궁내청에 보관돼 왔습니다.
이에 불교계에서 의궤를 반환하라며 조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일본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이를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터뷰> 홍준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일본 정부와 왕실이 송달 서류를 반송하는 등 소송 자체를 거부해 사건의 성격상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외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에서 진행되는 첫 소송인 만큼 재판 과정에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먼저 일본이 적극 대응할 경우 약탈 문화재를 일본 소유로 인정해 준 지난 65년 한일조약의 효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일본이 변론에 나서지 않는다면 자동 승소하게 되지만, 원고 측이 의궤 반환을 집행하기 위해 일본 법원의 허가를 얻어낼 수 있을 지도 미지수입니다.
<녹취> 법상 스님(의궤 환수위원회 간사) : "강대국이 약국에서 강제로 가져간 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고. 그래서 법으로 한번 해 보자."
해외로 약탈되거나 유출된 문화재는 확인된 것 만 7만5천여 점.
올 연말 쯤으로 예상되는 재판 결과에 따라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일제가 강탈해 간 조선왕실의궤의 반환을 두고 우리 불교계와 일본 정부가 소송을 벌이게 됐습니다.
약탈 문화제 반환을 위한 첫 정식 재판인데 의미와 전망을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왕실 의례를 세밀하게 기록해 기록문화의 정수로 꼽히는 조선왕실의궤.
하지만 72종은 지난 1922년, 조선총독부가 일본 왕실에 보낸 뒤 일본 궁내청에 보관돼 왔습니다.
이에 불교계에서 의궤를 반환하라며 조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일본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이를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터뷰> 홍준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일본 정부와 왕실이 송달 서류를 반송하는 등 소송 자체를 거부해 사건의 성격상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외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에서 진행되는 첫 소송인 만큼 재판 과정에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먼저 일본이 적극 대응할 경우 약탈 문화재를 일본 소유로 인정해 준 지난 65년 한일조약의 효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일본이 변론에 나서지 않는다면 자동 승소하게 되지만, 원고 측이 의궤 반환을 집행하기 위해 일본 법원의 허가를 얻어낼 수 있을 지도 미지수입니다.
<녹취> 법상 스님(의궤 환수위원회 간사) : "강대국이 약국에서 강제로 가져간 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고. 그래서 법으로 한번 해 보자."
해외로 약탈되거나 유출된 문화재는 확인된 것 만 7만5천여 점.
올 연말 쯤으로 예상되는 재판 결과에 따라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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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왕실의궤 반환’ 국내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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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9-19 06:59:22
<앵커 멘트>
일제가 강탈해 간 조선왕실의궤의 반환을 두고 우리 불교계와 일본 정부가 소송을 벌이게 됐습니다.
약탈 문화제 반환을 위한 첫 정식 재판인데 의미와 전망을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왕실 의례를 세밀하게 기록해 기록문화의 정수로 꼽히는 조선왕실의궤.
하지만 72종은 지난 1922년, 조선총독부가 일본 왕실에 보낸 뒤 일본 궁내청에 보관돼 왔습니다.
이에 불교계에서 의궤를 반환하라며 조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일본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이를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터뷰> 홍준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일본 정부와 왕실이 송달 서류를 반송하는 등 소송 자체를 거부해 사건의 성격상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외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에서 진행되는 첫 소송인 만큼 재판 과정에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먼저 일본이 적극 대응할 경우 약탈 문화재를 일본 소유로 인정해 준 지난 65년 한일조약의 효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일본이 변론에 나서지 않는다면 자동 승소하게 되지만, 원고 측이 의궤 반환을 집행하기 위해 일본 법원의 허가를 얻어낼 수 있을 지도 미지수입니다.
<녹취> 법상 스님(의궤 환수위원회 간사) : "강대국이 약국에서 강제로 가져간 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고. 그래서 법으로 한번 해 보자."
해외로 약탈되거나 유출된 문화재는 확인된 것 만 7만5천여 점.
올 연말 쯤으로 예상되는 재판 결과에 따라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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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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