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사 과징금경감 처벌의지 후퇴
입력 2001.02.2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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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를 한 다섯 개 정유사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대폭 깎아주기로 해서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의지를 의심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가을 군납의류 입찰 과정에서 각종 담합행위를 한 SK와 LG칼텍스, S-오일, 현대정유와 인천정유에 대해 과징금 190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었습니다.
넉 달이 지나고 공정위는 재심을 해 과징금 가운데 690억원을 깎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재심 과정에서 관련 회사 임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행정제재 성격을 띤 처벌을 가해 대신 과징금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발 조치는 검찰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정유사의 부담능력과 미국 경제의 경착륙 등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과징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순종(공정거래위원회 과장): 과징금 면에 있어서는 차이는 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에 대해서 처벌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자: 공정위는 지난해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 군납유류 담합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
보도에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가을 군납의류 입찰 과정에서 각종 담합행위를 한 SK와 LG칼텍스, S-오일, 현대정유와 인천정유에 대해 과징금 190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었습니다.
넉 달이 지나고 공정위는 재심을 해 과징금 가운데 690억원을 깎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재심 과정에서 관련 회사 임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행정제재 성격을 띤 처벌을 가해 대신 과징금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발 조치는 검찰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정유사의 부담능력과 미국 경제의 경착륙 등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과징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순종(공정거래위원회 과장): 과징금 면에 있어서는 차이는 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에 대해서 처벌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자: 공정위는 지난해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 군납유류 담합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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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정유사 과징금경감 처벌의지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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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를 한 다섯 개 정유사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대폭 깎아주기로 해서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의지를 의심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가을 군납의류 입찰 과정에서 각종 담합행위를 한 SK와 LG칼텍스, S-오일, 현대정유와 인천정유에 대해 과징금 190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었습니다.
넉 달이 지나고 공정위는 재심을 해 과징금 가운데 690억원을 깎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재심 과정에서 관련 회사 임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행정제재 성격을 띤 처벌을 가해 대신 과징금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발 조치는 검찰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정유사의 부담능력과 미국 경제의 경착륙 등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과징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순종(공정거래위원회 과장): 과징금 면에 있어서는 차이는 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에 대해서 처벌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자: 공정위는 지난해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 군납유류 담합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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