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고리 사채업자들의 불법적인 빚독촉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리사채를 쓰다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같은 경험을 합니다.
<녹취> 추심업자 : "진짜 시집도 못가게 만들어 버릴거니까 알아서 해.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내가 멍그러지게 만들어 버릴거야."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문자 메시지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녹취> 피해자 : "엄마가 아니까 죽고 싶었죠. 친구들한테 (사채 빌린 것) 말한 것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앞으로 채권추심업자의 이런 협박행위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다음주 중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공정채권추심법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새 법안은 전화나 이메일 등 통신을 통한 협박 행위와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수신자 부담 전화를 걸거나 법적 근거 없는 추심비용을 떠넘기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현행보다 처벌이 훨씬 강화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양재택(변호사) : "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검찰, 경찰, 지자체 금감원 등 유관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하게 처벌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국내 사금융시장 규모는 16조 5천억원, 이용자는 무려 189만명에 달합니다.
불법 추심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불법 고리사채를 근절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고리 사채업자들의 불법적인 빚독촉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리사채를 쓰다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같은 경험을 합니다.
<녹취> 추심업자 : "진짜 시집도 못가게 만들어 버릴거니까 알아서 해.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내가 멍그러지게 만들어 버릴거야."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문자 메시지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녹취> 피해자 : "엄마가 아니까 죽고 싶었죠. 친구들한테 (사채 빌린 것) 말한 것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앞으로 채권추심업자의 이런 협박행위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다음주 중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공정채권추심법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새 법안은 전화나 이메일 등 통신을 통한 협박 행위와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수신자 부담 전화를 걸거나 법적 근거 없는 추심비용을 떠넘기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현행보다 처벌이 훨씬 강화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양재택(변호사) : "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검찰, 경찰, 지자체 금감원 등 유관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하게 처벌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국내 사금융시장 규모는 16조 5천억원, 이용자는 무려 189만명에 달합니다.
불법 추심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불법 고리사채를 근절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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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채권 추심’ 법으로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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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10-16 21:24:01

<앵커 멘트>
고리 사채업자들의 불법적인 빚독촉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리사채를 쓰다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같은 경험을 합니다.
<녹취> 추심업자 : "진짜 시집도 못가게 만들어 버릴거니까 알아서 해.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내가 멍그러지게 만들어 버릴거야."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문자 메시지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녹취> 피해자 : "엄마가 아니까 죽고 싶었죠. 친구들한테 (사채 빌린 것) 말한 것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앞으로 채권추심업자의 이런 협박행위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다음주 중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공정채권추심법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새 법안은 전화나 이메일 등 통신을 통한 협박 행위와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수신자 부담 전화를 걸거나 법적 근거 없는 추심비용을 떠넘기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현행보다 처벌이 훨씬 강화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양재택(변호사) : "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검찰, 경찰, 지자체 금감원 등 유관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하게 처벌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국내 사금융시장 규모는 16조 5천억원, 이용자는 무려 189만명에 달합니다.
불법 추심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불법 고리사채를 근절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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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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