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아 성별 알림 허용

입력 2009.02.02 (20:21) 수정 2009.02.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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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임신 7개월이 지난 태아의 성별을 부모와 가족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조항에 대한 후속 조칩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태아 성별은 임신 7개월, 즉 28주가 지난 뒤부터 부모와 가족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허용 기준은 현행법상 불가피한 낙태 가능 기간이 28주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태아 성감별이 혹시라도 낙태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임신 일수와 관계 없이 무조건 성별을 고지해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의도도 담겨있습니다.

<인터뷰>박창규(복지부 의료제도과) : "태아 성감별로 인한 낙태가 아직도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기준 마련"

따라서 28주 이하인 태아의 성별을 의사와 간호사가 알려주면 자격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28주 이상 태아에 대한 성감별 고지를 허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태아 성감별의 정확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의료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군 복무 회피 등을 위한 원정출산에 악용될 우려도 제기되는 등 실제 시행까지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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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태아 성별 알림 허용
    • 입력 2009-02-02 20:06:36
    • 수정2009-02-02 20:25:16
    뉴스타임
<앵커 멘트> 내년부터 임신 7개월이 지난 태아의 성별을 부모와 가족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조항에 대한 후속 조칩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태아 성별은 임신 7개월, 즉 28주가 지난 뒤부터 부모와 가족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허용 기준은 현행법상 불가피한 낙태 가능 기간이 28주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태아 성감별이 혹시라도 낙태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임신 일수와 관계 없이 무조건 성별을 고지해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의도도 담겨있습니다. <인터뷰>박창규(복지부 의료제도과) : "태아 성감별로 인한 낙태가 아직도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기준 마련" 따라서 28주 이하인 태아의 성별을 의사와 간호사가 알려주면 자격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28주 이상 태아에 대한 성감별 고지를 허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태아 성감별의 정확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의료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군 복무 회피 등을 위한 원정출산에 악용될 우려도 제기되는 등 실제 시행까지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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