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뇌관 ‘권리금’…대안은 없나?

입력 2009.02.02 (22:00) 수정 2009.02.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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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용산 참사에서 보듯이 재개발이 될 경우 상가 세입자들은 단 한푼의 권리금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권리금은 먼저 장사를 하고 있던 세입자에게 새로 들어오는 상가세입자가 가게 이름값이나 단골손님을 넘겨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자릿세입니다.

서울의 경우 지역에 따라 1,2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이 될 경우 권리금은 단 한푼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사고가 난 용산재개발 지역 역시 세입자들은 과거 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왔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6년 전 횟집을 시작한 박경희씨도 당시 권리금만 7천5백만 원을 냈지만 재개발 조합은 전혀 이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인터뷰>박경희(상가세입자) : "뭘 그준으로 이 감정평가를 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또 알려주지도 않고요."

이렇게 사업기반을 잃은 세입자들은 결국 불법 투쟁으로 내몰립니다.

이에따라 정치권은 재개발 보상 때 세입자들의 권리금 일부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인터뷰>김희철의원(국회 행정안전위) : "공공사업보상법등에 권리금을 넣어서 세입자라고 해도 일부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권리금을 어떻게 산정해서 얼마를 보상해야 하는 지의 문제와 권리금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조합을 설득해야만 한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때문에 정치권은 낸 세금을 근거로 소득을 추산한 뒤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을 보상하거나 상가세입자들이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새 점포를 이른바 바닥권리금없이 먼저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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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뇌관 ‘권리금’…대안은 없나?
    • 입력 2009-02-02 21:23:29
    • 수정2009-02-02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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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용산 참사에서 보듯이 재개발이 될 경우 상가 세입자들은 단 한푼의 권리금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권리금은 먼저 장사를 하고 있던 세입자에게 새로 들어오는 상가세입자가 가게 이름값이나 단골손님을 넘겨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자릿세입니다. 서울의 경우 지역에 따라 1,2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이 될 경우 권리금은 단 한푼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사고가 난 용산재개발 지역 역시 세입자들은 과거 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왔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6년 전 횟집을 시작한 박경희씨도 당시 권리금만 7천5백만 원을 냈지만 재개발 조합은 전혀 이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인터뷰>박경희(상가세입자) : "뭘 그준으로 이 감정평가를 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또 알려주지도 않고요." 이렇게 사업기반을 잃은 세입자들은 결국 불법 투쟁으로 내몰립니다. 이에따라 정치권은 재개발 보상 때 세입자들의 권리금 일부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인터뷰>김희철의원(국회 행정안전위) : "공공사업보상법등에 권리금을 넣어서 세입자라고 해도 일부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권리금을 어떻게 산정해서 얼마를 보상해야 하는 지의 문제와 권리금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조합을 설득해야만 한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때문에 정치권은 낸 세금을 근거로 소득을 추산한 뒤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을 보상하거나 상가세입자들이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새 점포를 이른바 바닥권리금없이 먼저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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