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도 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입력 2009.04.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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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숨졌다면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00%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의미를,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허 모씨는 지난해 10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허 씨는 사망 당시 6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을 20%만 준다는 약관에 따라 유족에게 천 2백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보험금 전부를 달라고 요구했고 보험사는 천2백만원 이상을 줄 이유가 없다며 법원에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음주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법이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망 사고가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사망을 보험으로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 상품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 동안 판매됐고, 다른 보험사들도 당시 비슷한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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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고도 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 입력 2009-04-12 2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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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숨졌다면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00%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의미를,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허 모씨는 지난해 10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허 씨는 사망 당시 6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을 20%만 준다는 약관에 따라 유족에게 천 2백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보험금 전부를 달라고 요구했고 보험사는 천2백만원 이상을 줄 이유가 없다며 법원에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음주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법이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망 사고가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사망을 보험으로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 상품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 동안 판매됐고, 다른 보험사들도 당시 비슷한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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