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뺌

입력 2001.04.0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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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회사들에 대한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물건이 손상되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월 친구에게 노트북을 보낸 김인경 씨는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250만원짜리 노트북의 액정화면이 깨진 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택배회사에 항의를 했지만 배달을 의뢰할 때 무심코 서명한 파손면책 서명 때문에 보상 한 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김인경(서울 신월동): 문제 있죠.
어쨌든 자기네들이 망가뜨려 놓고서 무조건 저희들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니까...
⊙기자: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제현정 씨도 이달 초 택배를 이용했다가 어이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인터넷 경매를 통해 8만원에 사겠다는 사람에게 택배로 보낸 기타가 목이 부러진 채 반송돼 온 것입니다.
⊙제현종(서울 잠실동): 금액이 쌀지 몰라도 만약에 컴퓨터 고가제품 경우는 돈 100만원 이상이 될 텐데...
⊙기자: 이처럼 택배 때 파손된 물품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올 들어서만 500건을 넘지만 택배회사들은 여전히 고객 책임이라고 발뺌합니다.
⊙택배회사 직원: 당장 급하니까 보내 달라 해 놓고... 저희도 억울해요.
⊙기자: 소비자단체들은 파손면책 규정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혜숙(YMCA시민중계실): 소비자들한테 무조건 책임을 전가하는 기업체들의 횡포라고 보여집니다.
⊙기자: 한 해 9000여 만개의 물건을 취급하는 택배회사들.
파손에 대한 보상은커녕 그 책임마저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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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뺌
    • 입력 2001-04-0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택배회사들에 대한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물건이 손상되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월 친구에게 노트북을 보낸 김인경 씨는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250만원짜리 노트북의 액정화면이 깨진 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택배회사에 항의를 했지만 배달을 의뢰할 때 무심코 서명한 파손면책 서명 때문에 보상 한 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김인경(서울 신월동): 문제 있죠. 어쨌든 자기네들이 망가뜨려 놓고서 무조건 저희들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니까... ⊙기자: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제현정 씨도 이달 초 택배를 이용했다가 어이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인터넷 경매를 통해 8만원에 사겠다는 사람에게 택배로 보낸 기타가 목이 부러진 채 반송돼 온 것입니다. ⊙제현종(서울 잠실동): 금액이 쌀지 몰라도 만약에 컴퓨터 고가제품 경우는 돈 100만원 이상이 될 텐데... ⊙기자: 이처럼 택배 때 파손된 물품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올 들어서만 500건을 넘지만 택배회사들은 여전히 고객 책임이라고 발뺌합니다. ⊙택배회사 직원: 당장 급하니까 보내 달라 해 놓고... 저희도 억울해요. ⊙기자: 소비자단체들은 파손면책 규정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혜숙(YMCA시민중계실): 소비자들한테 무조건 책임을 전가하는 기업체들의 횡포라고 보여집니다. ⊙기자: 한 해 9000여 만개의 물건을 취급하는 택배회사들. 파손에 대한 보상은커녕 그 책임마저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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