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무료 빙자한 ‘악덕 상술’ 급증

입력 2009.05.21 (22:14) 수정 2009.05.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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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품에 당첨됐다며 카드나 주민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 받은 적 있으십니까?

속임수인 경우가 많아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사원 정원호 씨는 지난해 콘도 이용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녹취> 업체 상담원 : "무료숙박권 10장과 무료통화권 90만 원도 (카드)승인과 동시에 고객님 휴대폰에 바로 충전될 겁니다."

휴대전화 무료 통화권만 잘 쓰면 밑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89만원을 결제했지만 몇 번 써보기도 전에 전화는 먹통이 됐고, 콘도 이용도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정원호(콘도 회원권 피해자) : "주말권이 2장이고, 주중권이 8장인데, 주말에 가기 쉽지 않으니까 딱 한 번 갔습니다."

계속되는 업체의 전화 공세에 설명서나 한 번 보내보라고 했다가 덜컥 140만 원이 결제된 피해자도 있습니다.

<인터뷰> 변상천(회원권 피해자) : "설명서를 어느 주소로 보낼 테니까 대답해 달라고 해서 '네' 그런거에요. 그랬더니 카드 결제가 된 거에요."

이런 악덕 상술은 지난해에만 천9백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회원권을 판 경우가 34%로 가장 많았고,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며 정체불명의 회원권을 파는 등의 상술도 전년보다 12배나 늘었습니다.

불황을 틈타 노인과 주부들에게 짭짤한 부업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물건을 파는 상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영빈(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팀) : "경품 당첨에 현혹되지 마시고 계약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해야 되고, 개인 정보 관리도 철저히 해야..."

또 이같은 악덕 상술에 속아넘어갔을 경우 전화나 방문 판매는 2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그 이후라도 약간의 위약금만 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 활용하라고 소비자원은 충고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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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품·무료 빙자한 ‘악덕 상술’ 급증
    • 입력 2009-05-21 21:30:01
    • 수정2009-05-22 10: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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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품에 당첨됐다며 카드나 주민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 받은 적 있으십니까? 속임수인 경우가 많아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사원 정원호 씨는 지난해 콘도 이용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녹취> 업체 상담원 : "무료숙박권 10장과 무료통화권 90만 원도 (카드)승인과 동시에 고객님 휴대폰에 바로 충전될 겁니다." 휴대전화 무료 통화권만 잘 쓰면 밑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89만원을 결제했지만 몇 번 써보기도 전에 전화는 먹통이 됐고, 콘도 이용도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정원호(콘도 회원권 피해자) : "주말권이 2장이고, 주중권이 8장인데, 주말에 가기 쉽지 않으니까 딱 한 번 갔습니다." 계속되는 업체의 전화 공세에 설명서나 한 번 보내보라고 했다가 덜컥 140만 원이 결제된 피해자도 있습니다. <인터뷰> 변상천(회원권 피해자) : "설명서를 어느 주소로 보낼 테니까 대답해 달라고 해서 '네' 그런거에요. 그랬더니 카드 결제가 된 거에요." 이런 악덕 상술은 지난해에만 천9백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회원권을 판 경우가 34%로 가장 많았고,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며 정체불명의 회원권을 파는 등의 상술도 전년보다 12배나 늘었습니다. 불황을 틈타 노인과 주부들에게 짭짤한 부업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물건을 파는 상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영빈(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팀) : "경품 당첨에 현혹되지 마시고 계약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해야 되고, 개인 정보 관리도 철저히 해야..." 또 이같은 악덕 상술에 속아넘어갔을 경우 전화나 방문 판매는 2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그 이후라도 약간의 위약금만 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 활용하라고 소비자원은 충고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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