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정규직 차별 임금 차액 지급해야”

입력 2009.05.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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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도 급여는 적게 받아온 비정규직 근로자, 법원이 비슷한 일을 해온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차별받은 임금을 보전해 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 확대를 앞두고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철도공사 구내식당, 비정규직 영양사 임모 씨는 7년 전부터 이곳에서 하루에 8시간 씩 일해왔습니다.

식단을 짜고 재료를 선정하고 위생관리까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급과 상여금, 휴가비 등을 합쳐 정규직보다 한달 평균 백만원 정도 급여를 적게 받았습니다.

<녹취>임OO(비정규직 영양사): "정규직 영양사는 공무원에 준하는 돈을 받았고 저희는 제가 기본급이 한 70만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임씨 등 6명은 유사한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비정규직 보호법 규정에 근거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철도공사는 관련법 시행일자인 2007년 7월 1일 이후 임씨 등에게 정규직보다 적게 준 임금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비정규직에 불리한 운영 지침을 적용해 계속적으로 차별처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최의호(행정법원 공보판사): "월급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 지급하라고 한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을 인정한 첫 사롑니다.

오는 7월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내려진 이번 판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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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비정규직 차별 임금 차액 지급해야”
    • 입력 2009-05-28 20:21:40
    뉴스타임
<앵커 멘트>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도 급여는 적게 받아온 비정규직 근로자, 법원이 비슷한 일을 해온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차별받은 임금을 보전해 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 확대를 앞두고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철도공사 구내식당, 비정규직 영양사 임모 씨는 7년 전부터 이곳에서 하루에 8시간 씩 일해왔습니다. 식단을 짜고 재료를 선정하고 위생관리까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급과 상여금, 휴가비 등을 합쳐 정규직보다 한달 평균 백만원 정도 급여를 적게 받았습니다. <녹취>임OO(비정규직 영양사): "정규직 영양사는 공무원에 준하는 돈을 받았고 저희는 제가 기본급이 한 70만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임씨 등 6명은 유사한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비정규직 보호법 규정에 근거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철도공사는 관련법 시행일자인 2007년 7월 1일 이후 임씨 등에게 정규직보다 적게 준 임금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비정규직에 불리한 운영 지침을 적용해 계속적으로 차별처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최의호(행정법원 공보판사): "월급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 지급하라고 한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을 인정한 첫 사롑니다. 오는 7월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내려진 이번 판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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