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비 임의 규제는 위법”

입력 2009.07.26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교육당국이 학원비를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위법일 뿐 아니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도 배치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말, 서울 강남교육청은 관내 2백46개 학원의 수강료를 물가 상승률에 맞춰 모두 4.9%씩만 올리도록 명령했습니다.

학원비가 과다할 경우 조정할 수 있게 규정한 학원법에 따라 치솟는 학원비를 잡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대치동의 한 어학원이 학원비를 더 높게 매겼다 2주간 영업정지를 당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학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학원이 정한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강남교육청이 학원의 규모나 임대료 등 구체적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은 채 물가지수만을 근거로 인상률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획일적으로 사교육 시장의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며 "수강료는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최의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수강료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이 아닌 한 교육청이 임의로 정한 적정 수강료로 조정할 것을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학원비 통제 제도가 흔들리면서 사교육비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학원비 임의 규제는 위법”
    • 입력 2009-07-26 21:14:38
    뉴스 9
<앵커 멘트> 교육당국이 학원비를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위법일 뿐 아니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도 배치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말, 서울 강남교육청은 관내 2백46개 학원의 수강료를 물가 상승률에 맞춰 모두 4.9%씩만 올리도록 명령했습니다. 학원비가 과다할 경우 조정할 수 있게 규정한 학원법에 따라 치솟는 학원비를 잡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대치동의 한 어학원이 학원비를 더 높게 매겼다 2주간 영업정지를 당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학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학원이 정한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강남교육청이 학원의 규모나 임대료 등 구체적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은 채 물가지수만을 근거로 인상률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획일적으로 사교육 시장의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며 "수강료는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최의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수강료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이 아닌 한 교육청이 임의로 정한 적정 수강료로 조정할 것을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학원비 통제 제도가 흔들리면서 사교육비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