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종사자 수사에 ‘전화 진술제’ 도입

입력 2009.07.28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검찰 출석이 어려운 피해자나 참고인을 위해 전화 진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거리가 멀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등 개인 사정이 있는 피해자나 참고인을 검찰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 진술을 듣는 방식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생업종사자 수사에 ‘전화 진술제’ 도입
    • 입력 2009-07-28 20:57:53
    뉴스 9
정부는 검찰 출석이 어려운 피해자나 참고인을 위해 전화 진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거리가 멀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등 개인 사정이 있는 피해자나 참고인을 검찰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 진술을 듣는 방식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