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신문시장 관행 바로잡는 장치
입력 2001.04.14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는 7월 부활될 신문고시제도는 그 동안 불공정했던 신문시장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장치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시장 질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신문사들이 스스로 자율규약을 지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현님 기자입니다.
⊙기자: 그 동안 신문시장은 경품과 무가지 등으로 발행 부수를 늘리고 이를 토대로 광고 단가를 올려 수입을 늘린 뒤 다시 그 돈으로 무가지와 경품을 살포해 발행 부수를 늘리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신문고시안을 의결한데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무가지와 경품을 유가지의 20%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과도한 무가지와 경품 살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구독자 의사에 상관없이 신문을 놓는 일수도 7일로 명시해 독자들이 부당하게 겪던 불편과 자원 낭비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재근(동작구 신대방동): 보지도 않고 바로 폐지로 나간다 이거죠.
⊙기자: 특히 신문고시는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개입해 시정조치를 하도록 돼 있어 신문사들이 자율규약을 얼만큼 지키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수(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자율규약이 포기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법에 의한 타율개혁에 의해서 신문계가 다시 어려움을 맞는 그런 처지가 될 겁니다.
⊙기자: 따라서 불공정한 관행이 많았던 신문시장도 공정한 시장 경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주동황(광운대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 신문사들도 공정한 게임의 원칙에 따라서 판매와 어떤 광고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틀이 마련이 됐습니다.
⊙기자: 신문고시는 신문 판매를 둘러싼 혼탁했던 신문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따라서 신문시장의 정상화는 이제 신문업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KBS뉴스 이현님입니다.
그러나 시장 질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신문사들이 스스로 자율규약을 지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현님 기자입니다.
⊙기자: 그 동안 신문시장은 경품과 무가지 등으로 발행 부수를 늘리고 이를 토대로 광고 단가를 올려 수입을 늘린 뒤 다시 그 돈으로 무가지와 경품을 살포해 발행 부수를 늘리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신문고시안을 의결한데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무가지와 경품을 유가지의 20%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과도한 무가지와 경품 살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구독자 의사에 상관없이 신문을 놓는 일수도 7일로 명시해 독자들이 부당하게 겪던 불편과 자원 낭비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재근(동작구 신대방동): 보지도 않고 바로 폐지로 나간다 이거죠.
⊙기자: 특히 신문고시는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개입해 시정조치를 하도록 돼 있어 신문사들이 자율규약을 얼만큼 지키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수(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자율규약이 포기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법에 의한 타율개혁에 의해서 신문계가 다시 어려움을 맞는 그런 처지가 될 겁니다.
⊙기자: 따라서 불공정한 관행이 많았던 신문시장도 공정한 시장 경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주동황(광운대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 신문사들도 공정한 게임의 원칙에 따라서 판매와 어떤 광고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틀이 마련이 됐습니다.
⊙기자: 신문고시는 신문 판매를 둘러싼 혼탁했던 신문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따라서 신문시장의 정상화는 이제 신문업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KBS뉴스 이현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문고시, 신문시장 관행 바로잡는 장치
-
- 입력 2001-04-1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오는 7월 부활될 신문고시제도는 그 동안 불공정했던 신문시장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장치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시장 질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신문사들이 스스로 자율규약을 지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현님 기자입니다.
⊙기자: 그 동안 신문시장은 경품과 무가지 등으로 발행 부수를 늘리고 이를 토대로 광고 단가를 올려 수입을 늘린 뒤 다시 그 돈으로 무가지와 경품을 살포해 발행 부수를 늘리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신문고시안을 의결한데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무가지와 경품을 유가지의 20%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과도한 무가지와 경품 살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구독자 의사에 상관없이 신문을 놓는 일수도 7일로 명시해 독자들이 부당하게 겪던 불편과 자원 낭비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재근(동작구 신대방동): 보지도 않고 바로 폐지로 나간다 이거죠.
⊙기자: 특히 신문고시는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개입해 시정조치를 하도록 돼 있어 신문사들이 자율규약을 얼만큼 지키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수(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자율규약이 포기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법에 의한 타율개혁에 의해서 신문계가 다시 어려움을 맞는 그런 처지가 될 겁니다.
⊙기자: 따라서 불공정한 관행이 많았던 신문시장도 공정한 시장 경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주동황(광운대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 신문사들도 공정한 게임의 원칙에 따라서 판매와 어떤 광고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틀이 마련이 됐습니다.
⊙기자: 신문고시는 신문 판매를 둘러싼 혼탁했던 신문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따라서 신문시장의 정상화는 이제 신문업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KBS뉴스 이현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