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타이어 주의 태만 주의”

입력 2009.08.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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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 불구속 기소된 한국타이어 법인과 임직원 등에게 줄줄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안전관리책임자들의 주의 태만이 근로자들의 돌연사와 무관하지 않다며 밝혔습니다.

양민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타이어 이 모 공장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이, 또 다른 공장의 정 모 공장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 등을 노동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또 한국타이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천만 원이, 한국타이어와 협력업체의 임원 5명에게는 벌금 30만 원에서 4백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안전관리책임자들의 주의 태만과 근로자들의 돌연사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상철(대전지법 공보판사) : "제조공정상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판결입니다."

지난 2천6년부터 3년 사이에 심장질환으로 돌연사하거나 암 발생 등으로 숨진 근로자는 모두 15명, 한국타이어는 기소 근거가 된 지난 2007년 특별감독 지적사항은 모두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 근로자 주장은 다릅니다.

<녹취>이 모 씨(한국타이어 근로자) : "체인커버만 개선됐지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된 것은 없어요."

한국타이어는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등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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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국타이어 주의 태만 주의”
    • 입력 2009-08-15 08: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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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 불구속 기소된 한국타이어 법인과 임직원 등에게 줄줄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안전관리책임자들의 주의 태만이 근로자들의 돌연사와 무관하지 않다며 밝혔습니다. 양민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타이어 이 모 공장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이, 또 다른 공장의 정 모 공장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 등을 노동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또 한국타이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천만 원이, 한국타이어와 협력업체의 임원 5명에게는 벌금 30만 원에서 4백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안전관리책임자들의 주의 태만과 근로자들의 돌연사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상철(대전지법 공보판사) : "제조공정상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판결입니다." 지난 2천6년부터 3년 사이에 심장질환으로 돌연사하거나 암 발생 등으로 숨진 근로자는 모두 15명, 한국타이어는 기소 근거가 된 지난 2007년 특별감독 지적사항은 모두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 근로자 주장은 다릅니다. <녹취>이 모 씨(한국타이어 근로자) : "체인커버만 개선됐지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된 것은 없어요." 한국타이어는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등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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