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아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연말 정산.
이 때문에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챙겨야 할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숙자 씨는 이번 연말 정산 때 돌려받는 돈이 늘게 됐습니다.
남매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은 최대 3백만 원, 대학생은 9백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에 교복 구입비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지숙자(서울 염리동) : "올해는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또 현금 연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 현금 거래 신고 확인제를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거래 사실을 확인한 뒤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성형수술과 한약 구입비는 내년부터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마치는 게 좋습니다.
올해 장기주택 마련저축 가입한 사람들은 오는 2012년까지 공제 혜택이 예상됩니다.
주식형 펀드, 연금 저축 등도 대상이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 참고해야 합니다.
<인터뷰> 이신규(하나은행 팀장) : "중도해지시에 가산세 등 불이익이 큰 만큼 가입전에 본인의 자금 계획에 대해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을 옮겼을 때 전 직장의 소득을 합쳐 신고해야 하는 점.
암환자 등 중증 환자의 경우 장애인 공제를 신청하는 일도 꼭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아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연말 정산.
이 때문에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챙겨야 할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숙자 씨는 이번 연말 정산 때 돌려받는 돈이 늘게 됐습니다.
남매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은 최대 3백만 원, 대학생은 9백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에 교복 구입비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지숙자(서울 염리동) : "올해는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또 현금 연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 현금 거래 신고 확인제를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거래 사실을 확인한 뒤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성형수술과 한약 구입비는 내년부터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마치는 게 좋습니다.
올해 장기주택 마련저축 가입한 사람들은 오는 2012년까지 공제 혜택이 예상됩니다.
주식형 펀드, 연금 저축 등도 대상이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 참고해야 합니다.
<인터뷰> 이신규(하나은행 팀장) : "중도해지시에 가산세 등 불이익이 큰 만큼 가입전에 본인의 자금 계획에 대해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을 옮겼을 때 전 직장의 소득을 합쳐 신고해야 하는 점.
암환자 등 중증 환자의 경우 장애인 공제를 신청하는 일도 꼭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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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보너스’ 이렇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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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11-26 06:43:13
<앵커 멘트>
아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연말 정산.
이 때문에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챙겨야 할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숙자 씨는 이번 연말 정산 때 돌려받는 돈이 늘게 됐습니다.
남매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은 최대 3백만 원, 대학생은 9백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에 교복 구입비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지숙자(서울 염리동) : "올해는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또 현금 연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 현금 거래 신고 확인제를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거래 사실을 확인한 뒤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성형수술과 한약 구입비는 내년부터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마치는 게 좋습니다.
올해 장기주택 마련저축 가입한 사람들은 오는 2012년까지 공제 혜택이 예상됩니다.
주식형 펀드, 연금 저축 등도 대상이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 참고해야 합니다.
<인터뷰> 이신규(하나은행 팀장) : "중도해지시에 가산세 등 불이익이 큰 만큼 가입전에 본인의 자금 계획에 대해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을 옮겼을 때 전 직장의 소득을 합쳐 신고해야 하는 점.
암환자 등 중증 환자의 경우 장애인 공제를 신청하는 일도 꼭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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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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