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록세.취득세 대폭 감면

입력 2001.05.2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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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 동안 아파트를 살 때 입주자가 부담했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대폭 감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분양률 저하로 전례없는 불황에 시달리는 건설업계.
분양성공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던 수도권에서조차 청약률이 저조한 곳이 생길 정도로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부진이 주원인이지만 무거운 과세도 주택거래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문요한(대림산업 분양조사팀장):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실제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지금 가져왔다고 저는 봅니다.
⊙기자: 이 때문에 지난 주말 여야 정부의 경제토론회 이후 당정이 가장 먼저 손을 대기로 한 것은 주택 과세체계 개편, 우선 주택을 구입할 때 내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대폭 감면됩니다.
물론 건설업체도 취등록세를 감면받습니다.
집을 산 뒤 5년안에 처분하면 수도권에서는 무겁게 물리던 양도소득세도 신규 주택에 한해 면제됩니다.
이 같은 세제 지원책은 일단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18평 이하의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낮은 금리로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강운태(민주당 제2정조위원장): 신규 주택과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서민들 중심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뭔가 주택경기를 정상화 하는데...
⊙기자: 민주당은 내일 자민련과 민국당, 그리고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의 주택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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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등록세.취득세 대폭 감면
    • 입력 2001-05-2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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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 동안 아파트를 살 때 입주자가 부담했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대폭 감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분양률 저하로 전례없는 불황에 시달리는 건설업계. 분양성공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던 수도권에서조차 청약률이 저조한 곳이 생길 정도로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부진이 주원인이지만 무거운 과세도 주택거래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문요한(대림산업 분양조사팀장):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실제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지금 가져왔다고 저는 봅니다. ⊙기자: 이 때문에 지난 주말 여야 정부의 경제토론회 이후 당정이 가장 먼저 손을 대기로 한 것은 주택 과세체계 개편, 우선 주택을 구입할 때 내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대폭 감면됩니다. 물론 건설업체도 취등록세를 감면받습니다. 집을 산 뒤 5년안에 처분하면 수도권에서는 무겁게 물리던 양도소득세도 신규 주택에 한해 면제됩니다. 이 같은 세제 지원책은 일단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18평 이하의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낮은 금리로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강운태(민주당 제2정조위원장): 신규 주택과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서민들 중심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뭔가 주택경기를 정상화 하는데... ⊙기자: 민주당은 내일 자민련과 민국당, 그리고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의 주택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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