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제작 보조원 “제발 밀린 임금 주세요”

입력 2009.12.11 (21:56) 수정 2009.12.11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영화계 하면 화려한 모습부터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제작 현장의 노동자들은 고생 고생하고도 임금 떼이는 일이 허다 합니다.



한승연 기자가 짚어 봅니다.



<리포트>



미술팀장 최 모씨는 한 액션 영화에서 3달간 세트설치와 소품제작을 맡아 일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임금 79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00(영화 노동자) :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가족들한테 돈을 꾸거나 친구한테도 빚을 지고있는 상황입니다."



제작 요원 31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린 임금이 모두 4억 원에 이릅니다.



제작사는 흥행에 성공해야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영화 제작사 :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 자체가 좀 과다하니…지금 돈을 드릴 수 있으면 저도 좋죠."



계약서가 없는 제작보조요원들은 임금을 몽땅 떼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조00(영화 노동자) : "임금을 이제 작품이 끝나도 주지 않죠. 근데 어디 가서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계약서도 안 썼기 때문에."



영화산업노조에 접수된 올해 임금 체불 건수는 현재 36건. 지난해보다 11건이 늘었습니다.



<인터뷰>홍태화(영화산업노조 조직국장) : "투자 금액 가지고 후반부까지 끌고 가기 힘든데 결론은 스탭들의 인건비, 지급해야 되는 인건비마저도 영화제작에 투여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보조요원들은 프리랜서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노동부가 임금지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민사소송밖에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료를 비롯한 소송 비용은 적어도 3백만 원 정도로, 평균 연봉이 천 만원 정도인 영화 노동자들은 선뜻 소송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화 제작 보조원 “제발 밀린 임금 주세요”
    • 입력 2009-12-11 21:56:56
    • 수정2009-12-11 22:05:41
    뉴스 9
<앵커 멘트>

영화계 하면 화려한 모습부터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제작 현장의 노동자들은 고생 고생하고도 임금 떼이는 일이 허다 합니다.

한승연 기자가 짚어 봅니다.

<리포트>

미술팀장 최 모씨는 한 액션 영화에서 3달간 세트설치와 소품제작을 맡아 일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임금 79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00(영화 노동자) :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가족들한테 돈을 꾸거나 친구한테도 빚을 지고있는 상황입니다."

제작 요원 31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린 임금이 모두 4억 원에 이릅니다.

제작사는 흥행에 성공해야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영화 제작사 :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 자체가 좀 과다하니…지금 돈을 드릴 수 있으면 저도 좋죠."

계약서가 없는 제작보조요원들은 임금을 몽땅 떼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조00(영화 노동자) : "임금을 이제 작품이 끝나도 주지 않죠. 근데 어디 가서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계약서도 안 썼기 때문에."

영화산업노조에 접수된 올해 임금 체불 건수는 현재 36건. 지난해보다 11건이 늘었습니다.

<인터뷰>홍태화(영화산업노조 조직국장) : "투자 금액 가지고 후반부까지 끌고 가기 힘든데 결론은 스탭들의 인건비, 지급해야 되는 인건비마저도 영화제작에 투여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보조요원들은 프리랜서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노동부가 임금지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민사소송밖에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료를 비롯한 소송 비용은 적어도 3백만 원 정도로, 평균 연봉이 천 만원 정도인 영화 노동자들은 선뜻 소송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