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간외 수당 빼먹기’ 관행 철퇴

입력 2010.01.19 (20:30) 수정 2010.01.19 (20: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초과근무를 한 것 처럼 꾸며 시간외 수당을 받아가는 공무원들.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좀처럼 끊이지 않는데요.

앞으론 해당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수당 결재권자와 소속 부서에도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공무원들이 민원실에서 퇴근 시간을 입력하고 곧바로 나옵니다.

늦게까지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시간 외 수당을 타내려는 것입니다.

지문인식 등의 첨단기법에도 끊이지 않는 시간 외 수당 빼먹기 관행의 뿌리를 뽑겠다며 정부가 나섰습니다.

우선 부당수령이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1년 동안 초과 근무수당 지급이 금지됩니다.

부당 수령을 승인한 사람도 상여금이 깎입니다.

해당 부서에 지급되는 예산도 줄어들게 됩니다.

공동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인터뷰>정연명(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장) : "이런 제도들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문제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공무원들의 시간 외 수당 부정을 원천 차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일차적인 문제지만 기본급은 적고 수당은 많은 공무원 급여 체계도 유혹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이재근(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 "보다 근본적인, 공직자들이 수당에 목을 멜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바꾸는, 예를 들어 공직자들에게 충분한 보상·보수를 지급하고..."

무엇보다 시간 외 수당 부당수령이 횡령이라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퍼져야 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무원 ‘시간외 수당 빼먹기’ 관행 철퇴
    • 입력 2010-01-19 20:30:12
    • 수정2010-01-19 20:47:48
    뉴스타임
<앵커 멘트> 초과근무를 한 것 처럼 꾸며 시간외 수당을 받아가는 공무원들.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좀처럼 끊이지 않는데요. 앞으론 해당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수당 결재권자와 소속 부서에도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공무원들이 민원실에서 퇴근 시간을 입력하고 곧바로 나옵니다. 늦게까지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시간 외 수당을 타내려는 것입니다. 지문인식 등의 첨단기법에도 끊이지 않는 시간 외 수당 빼먹기 관행의 뿌리를 뽑겠다며 정부가 나섰습니다. 우선 부당수령이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1년 동안 초과 근무수당 지급이 금지됩니다. 부당 수령을 승인한 사람도 상여금이 깎입니다. 해당 부서에 지급되는 예산도 줄어들게 됩니다. 공동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인터뷰>정연명(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장) : "이런 제도들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문제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공무원들의 시간 외 수당 부정을 원천 차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일차적인 문제지만 기본급은 적고 수당은 많은 공무원 급여 체계도 유혹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이재근(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 "보다 근본적인, 공직자들이 수당에 목을 멜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바꾸는, 예를 들어 공직자들에게 충분한 보상·보수를 지급하고..." 무엇보다 시간 외 수당 부당수령이 횡령이라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퍼져야 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