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도 서러운 ‘임금 체불’ 조정으로 해결

입력 2010.02.13 (21:51) 수정 2010.02.13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설을 맞아서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분들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요즘 끝까지 법적 싸움을 하기보다는 형사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남승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학원 강사 최모 씨, 2년 전, 8개월간의 강의료 5백여만 원을 받지 못해 속이 탔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며, 학원장이 차일피일 미룬 겁니다.

지난해 9월 최 씨는 억울한 마음에 학원장을 고소까지 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고소를 취하하고 밀린 임금도 받게 됐습니다.

'형사조정' 절차 덕분입니다.

<녹취> 최○○(학원 강사) : "형사조정 제도가 없었다면, 제가 받아야 될 돈을 받는데 2~3년 이상은 더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찬가지로, 밀린 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형사조정으로 해결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중재해 화해하게 함으로써, 고소를 취하하게 하는 제돕니다.

변호사와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조정 위원회가 조정을 맡습니다.

대상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돼 있는 사건 가운데 액수나 범죄혐의가 크지 않은 사건입니다.

형사조정으로 해결되는 사건은 갈수록 느는 추세, 대부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체불임금을 놓고 벌어진 서민들의 고소 사건입니다.

감정 다툼이 법적 싸움으로 이어지는 체불임금, 형사조정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을 중재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명절도 서러운 ‘임금 체불’ 조정으로 해결
    • 입력 2010-02-13 21:51:37
    • 수정2010-02-13 22:06:55
    뉴스 9
<앵커 멘트> 설을 맞아서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분들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요즘 끝까지 법적 싸움을 하기보다는 형사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남승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학원 강사 최모 씨, 2년 전, 8개월간의 강의료 5백여만 원을 받지 못해 속이 탔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며, 학원장이 차일피일 미룬 겁니다. 지난해 9월 최 씨는 억울한 마음에 학원장을 고소까지 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고소를 취하하고 밀린 임금도 받게 됐습니다. '형사조정' 절차 덕분입니다. <녹취> 최○○(학원 강사) : "형사조정 제도가 없었다면, 제가 받아야 될 돈을 받는데 2~3년 이상은 더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찬가지로, 밀린 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형사조정으로 해결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중재해 화해하게 함으로써, 고소를 취하하게 하는 제돕니다. 변호사와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조정 위원회가 조정을 맡습니다. 대상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돼 있는 사건 가운데 액수나 범죄혐의가 크지 않은 사건입니다. 형사조정으로 해결되는 사건은 갈수록 느는 추세, 대부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체불임금을 놓고 벌어진 서민들의 고소 사건입니다. 감정 다툼이 법적 싸움으로 이어지는 체불임금, 형사조정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을 중재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