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형제 또 합헌”

입력 2010.02.25 (22:09) 수정 2010.02.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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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논란이 많은 사형제도에 대해 13년전에 이어 또다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고 숙제가 다 풀린 건 아닙니다.



먼저,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13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도.



결과는 또 합헌이었습니다.



재판관 5대 4, 13년 전 7대 2보다는 위헌 의견이 두명 더 많았습니다.



합헌 의견의 핵심은 헌법에 이미 사형제의 근거가 있다는 것, 헌법 110조 4항이 사형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사형제도를 인정한다는 뜻이어서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41조 등 90여개 법률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위헌 의견은 생명권은 절대로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헌법 110조도 사형선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합헌 의견 중에서도 일부 재판관들은 지금의 사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형기, 송두환 재판관은 잘못된 사형집행은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사형 선고는 반인륜적 범죄로 극히 한정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사실상 대체입법을 촉구한 겁니다.



<인터뷰>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사형제가 위헌이나 합헌이냐 문제는 법적 판단의 문제이고 사형제를 유지하냐 폐지하냐는 문제는 입법 정책의 문제로서 양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결정에선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던 송두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보수성향으로 분류됐던 김희옥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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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사형제 또 합헌”
    • 입력 2010-02-25 22:09:42
    • 수정2010-02-25 22: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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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논란이 많은 사형제도에 대해 13년전에 이어 또다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고 숙제가 다 풀린 건 아닙니다.

먼저,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13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도.

결과는 또 합헌이었습니다.

재판관 5대 4, 13년 전 7대 2보다는 위헌 의견이 두명 더 많았습니다.

합헌 의견의 핵심은 헌법에 이미 사형제의 근거가 있다는 것, 헌법 110조 4항이 사형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사형제도를 인정한다는 뜻이어서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41조 등 90여개 법률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위헌 의견은 생명권은 절대로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헌법 110조도 사형선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합헌 의견 중에서도 일부 재판관들은 지금의 사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형기, 송두환 재판관은 잘못된 사형집행은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사형 선고는 반인륜적 범죄로 극히 한정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사실상 대체입법을 촉구한 겁니다.

<인터뷰>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사형제가 위헌이나 합헌이냐 문제는 법적 판단의 문제이고 사형제를 유지하냐 폐지하냐는 문제는 입법 정책의 문제로서 양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결정에선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던 송두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보수성향으로 분류됐던 김희옥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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