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칼이 아닌 레이저로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질병 치료라면 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혈관이 기형적으로 굵어져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화염상 모반'으로 이 병원을 찾는 환자는 하루 30~40명.
최근엔 대부분 레이저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영걸(피부과 전문의) : "치료하고자 하는 혈관이 피부 속에 있어서 피부를 건드리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레이저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비싼 수술비의 대부분을 환자들이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것.
유재상 씨는 2년 전 딸 앞으로 선천성 피부 질환이 보장되는 민영 건강보험에 가입하고도 수술비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보험약관에서 수술은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레이저 시술은 수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유재상(보험 계약자) : "약관상에서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명시해놨지만 막상 청구를 하면 보험사 자기들 입장에서만..."
그러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레이저도 수술장비에 포함되며, 혈관을 태워 수술하는 것 역시 수술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인터뷰>정준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총괄팀장) : "레이저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질병 치료 목적이라면 앞으로는 수술로 분류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보험사가 지급을 이미 거절한 경우라도 보험금을 신청한 지 2년 이내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칼이 아닌 레이저로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질병 치료라면 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혈관이 기형적으로 굵어져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화염상 모반'으로 이 병원을 찾는 환자는 하루 30~40명.
최근엔 대부분 레이저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영걸(피부과 전문의) : "치료하고자 하는 혈관이 피부 속에 있어서 피부를 건드리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레이저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비싼 수술비의 대부분을 환자들이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것.
유재상 씨는 2년 전 딸 앞으로 선천성 피부 질환이 보장되는 민영 건강보험에 가입하고도 수술비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보험약관에서 수술은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레이저 시술은 수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유재상(보험 계약자) : "약관상에서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명시해놨지만 막상 청구를 하면 보험사 자기들 입장에서만..."
그러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레이저도 수술장비에 포함되며, 혈관을 태워 수술하는 것 역시 수술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인터뷰>정준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총괄팀장) : "레이저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질병 치료 목적이라면 앞으로는 수술로 분류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보험사가 지급을 이미 거절한 경우라도 보험금을 신청한 지 2년 이내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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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수술도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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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04 21:57:07
<앵커 멘트>
칼이 아닌 레이저로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질병 치료라면 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혈관이 기형적으로 굵어져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화염상 모반'으로 이 병원을 찾는 환자는 하루 30~40명.
최근엔 대부분 레이저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영걸(피부과 전문의) : "치료하고자 하는 혈관이 피부 속에 있어서 피부를 건드리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레이저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비싼 수술비의 대부분을 환자들이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것.
유재상 씨는 2년 전 딸 앞으로 선천성 피부 질환이 보장되는 민영 건강보험에 가입하고도 수술비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보험약관에서 수술은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레이저 시술은 수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유재상(보험 계약자) : "약관상에서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명시해놨지만 막상 청구를 하면 보험사 자기들 입장에서만..."
그러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레이저도 수술장비에 포함되며, 혈관을 태워 수술하는 것 역시 수술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인터뷰>정준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총괄팀장) : "레이저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질병 치료 목적이라면 앞으로는 수술로 분류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보험사가 지급을 이미 거절한 경우라도 보험금을 신청한 지 2년 이내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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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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