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혼모 자퇴 강요는 ‘차별’

입력 2010.03.16 (22:02) 수정 2010.03.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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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등학생이 임신을 하면 학교는 자퇴를 종용하는 게 보통이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미혼모 보호 센텁니다.

이 곳에서 지내는 10대 미혼모들은 열명, 한창 학교에 다닐 나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녹취> "십 대도 꽤 많고 16살짜리 있고 17살짜리 있고 자퇴하고.."

임신 이후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자퇴를 강요받아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 여고생은 지난해 4월 임신 상태에서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학교 측은 자퇴를 강요했습니다.

<인터뷰> 어머니 양 모씨: "학생들에게 소문 나면 좋지는 않겠다는 생각했지만 선생님이 나서서 애를 그만두라 말씀할지는 몰랐죠"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부모는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인권위는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측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이 여고생을 재입학시켰습니다.

<인터뷰>이경란(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임신을 이유로 자퇴를 강요한 것은 일종의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사결과 미혼모의 절반 이상은 10댑니다.

최근 인권위 조사에서는 청소년 미혼모의 80%가 학업을 지속하길 원했지만, 학교를 계속 다닌 경우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십대 미혼모를 비난하기에 앞서 이들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도록 학습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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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미혼모 자퇴 강요는 ‘차별’
    • 입력 2010-03-16 22:02:57
    • 수정2010-03-16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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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등학생이 임신을 하면 학교는 자퇴를 종용하는 게 보통이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미혼모 보호 센텁니다. 이 곳에서 지내는 10대 미혼모들은 열명, 한창 학교에 다닐 나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녹취> "십 대도 꽤 많고 16살짜리 있고 17살짜리 있고 자퇴하고.." 임신 이후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자퇴를 강요받아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 여고생은 지난해 4월 임신 상태에서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학교 측은 자퇴를 강요했습니다. <인터뷰> 어머니 양 모씨: "학생들에게 소문 나면 좋지는 않겠다는 생각했지만 선생님이 나서서 애를 그만두라 말씀할지는 몰랐죠"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부모는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인권위는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측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이 여고생을 재입학시켰습니다. <인터뷰>이경란(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임신을 이유로 자퇴를 강요한 것은 일종의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사결과 미혼모의 절반 이상은 10댑니다. 최근 인권위 조사에서는 청소년 미혼모의 80%가 학업을 지속하길 원했지만, 학교를 계속 다닌 경우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십대 미혼모를 비난하기에 앞서 이들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도록 학습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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