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인사보복…5년 만에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10.04.21 (20: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직장 상사의 상습적인 성희롱을 문제 삼았다고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피해자는 누굴 믿고 회사를 다녀야 할까요.

5년간의 기나긴 공방끝에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년 넘게 직장 상사의 반복되는 성희롱에 시달려온 회사원 이은의 씨,

참다못한 이 씨는 지난 2005년, 회사에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정작 돌아온 건 일곱 달간의 대기발령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은의(성희롱 피해자) : "이 안에서는 죽어도 모르겠구나. 공장단지니까…. 그럼 태평로 본관에서 뛰어내리면 최소한 신문에는 한 줄 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후 인사 고과에서도 이 씨는 매번 최하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회사가 직장 동료들에게 압력을 가해 3년 동안 이른바 왕따까지 당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은의(성희롱 피해자) : "정말 하루종일 한마디도 안 시키는 거에요. 그리고 회식을 가서 술을 따를 때도 제 것만 빼고 따르고…."

이 씨는 결국 2008년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근 회사 측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 씨에게 3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성희롱 신고를 받고도 진상 조사를 소홀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지 않아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줬다며 회사 측의 안이한 대처를 꼬집었습니다.

이 씨가 고통을 겪은 지 5년 만에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인터뷰>이원호(변호사) : "회사에 만약 노조가 있었다면 과연 피해자가 이렇게 조직적, 집단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KBS에 항소여부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지난해에도 이 씨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라는 인권위의 시정 권고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희롱에 인사보복…5년 만에 손해배상 판결
    • 입력 2010-04-21 20:28:25
    뉴스타임
<앵커 멘트> 직장 상사의 상습적인 성희롱을 문제 삼았다고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피해자는 누굴 믿고 회사를 다녀야 할까요. 5년간의 기나긴 공방끝에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년 넘게 직장 상사의 반복되는 성희롱에 시달려온 회사원 이은의 씨, 참다못한 이 씨는 지난 2005년, 회사에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정작 돌아온 건 일곱 달간의 대기발령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은의(성희롱 피해자) : "이 안에서는 죽어도 모르겠구나. 공장단지니까…. 그럼 태평로 본관에서 뛰어내리면 최소한 신문에는 한 줄 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후 인사 고과에서도 이 씨는 매번 최하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회사가 직장 동료들에게 압력을 가해 3년 동안 이른바 왕따까지 당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은의(성희롱 피해자) : "정말 하루종일 한마디도 안 시키는 거에요. 그리고 회식을 가서 술을 따를 때도 제 것만 빼고 따르고…." 이 씨는 결국 2008년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근 회사 측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 씨에게 3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성희롱 신고를 받고도 진상 조사를 소홀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지 않아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줬다며 회사 측의 안이한 대처를 꼬집었습니다. 이 씨가 고통을 겪은 지 5년 만에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인터뷰>이원호(변호사) : "회사에 만약 노조가 있었다면 과연 피해자가 이렇게 조직적, 집단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KBS에 항소여부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지난해에도 이 씨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라는 인권위의 시정 권고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