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관리 사각지대’ 상조업체 실태는?

입력 2010.05.24 (22:18) 수정 2010.05.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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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내 1위 상조업체, 보람상조 그룸 회장 등 네 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회삿돈 수 백억원을 뺴돌린 혐의입니다.



먼저,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람상조 그룹 최철홍 회장과 법무이사 이모 씨 등 4명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재무부장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 일가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열사의 자금 301억 원을 회장 개인사업장을 통해 빼돌렸다고 밝혔습니다.



상조회사의 경우, 일반기업과 달리, 고객이 맡긴 돈 전부가 회장의 개인사업장으로 먼저 들어간 뒤 고객을 모집하는 계열사에는 일부만 분배해주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회장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지만 감사 등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 일가가 빼돌린 돈을 부동산 구입과 자녀 유학비, 펀드 투자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차맹기(부산지검 특수부장) : "국내 1위 상조업체의 비리를 밝혀내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수사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보람상조 계열사의 2008년 기준 영업손실 누적액은 854억 원에 달했습니다.



최 회장 일가의 횡령 사건과 경영 부진에 따라, 상조회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앵커 멘트>



그럼 고객들의 피해는 없는 건지. 또 다른 상조업체는 괜찮은 건지.



경제팀의 이소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회원들이 대부분 서민들이어서, 더 걱정스럽네요.



<답변>



네, 장례비용을 걱정하는 서민들이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 돈을 쪼개서 붓는 게 바로 상조서비스인데 이걸 마음대로 착복한 사건. 가장 속이 타는 건 보람상조 가입자들이겠죠.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녹취> 정모씨( 보람상조 가입자) : "보람상조가 업체 1위라서 가입했는데 대표가 횡령하는 바람에 계속 넣어야 될지 아니면 해지해야 될지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될 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녹취> 강정순(보람상조 가입자) : "한달에 3만원 내면 전부 다 되니까 그냥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그냥 달라니까 안 된대요."



<녹취> 김모씨(보람상조 가입자) : "효도한다고 없는 돈 쪼개서 3만원씩 꼬박꼬박 넣었는데 해약금도 엉망이고,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보람상조 말고도, 다른 상조업체도 문제가 된 경우가 많다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관련법이 없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상조업체를 차릴 수 있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1982년쯤 출현한 상조업체는 2천 년대 들면서 급격하게 늘기 시작해 2008년 말 기준으로 281개, 회원 수는 모두 265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1억 원도 안 되는 회사가 62% 가 넘고, 3억 원 이상은 13%에 불과합니다.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특히 업체가 파산했을 때 회원들에게 납입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은 47.5%에 불과합니다.



자연히 소자들의 피해 상담 건도 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2백여 건이던 것이 2009년에는 2천 4백여 건으로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대한노인회의 이름을 팔아서 노인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까지 있었는데 이 70대 노인은 나중에 사기라는 걸 알고 해지를 요구했지만 원금을 다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재선(79살) : "상조서비스 피해자 갈 때도 자식들에게 피해 안 주려고 가입했는데 노인들이 저승가는 길까지 이렇게 사기 쳐 먹느냐, 그런 걸로 화가 치밀죠."



이렇게 해약과 관련된 피해가 가장 많았고, 서비스가 부실하거나 폐업으로 납입금을 떼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멘트>



그렇다면 우리보다 상조 역사가 오래된 일본은 어떨까요?



고객돈을 절대 빼돌릴 수 없도록. 안전장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도쿄 남종혁 특파원. 어떤 식으로 제도화 돼 있습니까?



<리포트>



한마디로 고객의 돈을 상조회사가 직접 만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고객들의 돈은 상조회사가 아닌 지정 금융기관이 맡도록 한 겁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장례 비용을 이 금융기관에 공탁하는 거죠.



고객 동의없이는 돈을 못 빼가니, 상조회사가 파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또 일본은 상조회사 허가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불량 상조회사는 허가 심사 단계에서 이미 걸러진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 6천여개의 일반 대형 장례 업체가 있지만 상조 회사로 허가받은 곳은 2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도쿄였습니다.



<질문> 우리도 일본처럼 고령 인구가 늘고 있는데, 엄격한 규제를 필요하지 않을까요?



<답변>



뒤늦게나마 우리도 관련법이 생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할부거래법, 이른바 ’상조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업체만 등록이 가능하고, 납입금 예탁이나 공제조합 가입 등 회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비자들도 업체의 재무상태나 계약서 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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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뉴스] ‘관리 사각지대’ 상조업체 실태는?
    • 입력 2010-05-24 22:18:34
    • 수정2010-05-28 11:16:40
    뉴스 9
<앵커멘트>

국내 1위 상조업체, 보람상조 그룸 회장 등 네 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회삿돈 수 백억원을 뺴돌린 혐의입니다.

먼저,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람상조 그룹 최철홍 회장과 법무이사 이모 씨 등 4명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재무부장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 일가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열사의 자금 301억 원을 회장 개인사업장을 통해 빼돌렸다고 밝혔습니다.

상조회사의 경우, 일반기업과 달리, 고객이 맡긴 돈 전부가 회장의 개인사업장으로 먼저 들어간 뒤 고객을 모집하는 계열사에는 일부만 분배해주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회장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지만 감사 등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 일가가 빼돌린 돈을 부동산 구입과 자녀 유학비, 펀드 투자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차맹기(부산지검 특수부장) : "국내 1위 상조업체의 비리를 밝혀내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수사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보람상조 계열사의 2008년 기준 영업손실 누적액은 854억 원에 달했습니다.

최 회장 일가의 횡령 사건과 경영 부진에 따라, 상조회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앵커 멘트>

그럼 고객들의 피해는 없는 건지. 또 다른 상조업체는 괜찮은 건지.

경제팀의 이소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회원들이 대부분 서민들이어서, 더 걱정스럽네요.

<답변>

네, 장례비용을 걱정하는 서민들이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 돈을 쪼개서 붓는 게 바로 상조서비스인데 이걸 마음대로 착복한 사건. 가장 속이 타는 건 보람상조 가입자들이겠죠.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녹취> 정모씨( 보람상조 가입자) : "보람상조가 업체 1위라서 가입했는데 대표가 횡령하는 바람에 계속 넣어야 될지 아니면 해지해야 될지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될 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녹취> 강정순(보람상조 가입자) : "한달에 3만원 내면 전부 다 되니까 그냥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그냥 달라니까 안 된대요."

<녹취> 김모씨(보람상조 가입자) : "효도한다고 없는 돈 쪼개서 3만원씩 꼬박꼬박 넣었는데 해약금도 엉망이고,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보람상조 말고도, 다른 상조업체도 문제가 된 경우가 많다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관련법이 없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상조업체를 차릴 수 있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1982년쯤 출현한 상조업체는 2천 년대 들면서 급격하게 늘기 시작해 2008년 말 기준으로 281개, 회원 수는 모두 265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1억 원도 안 되는 회사가 62% 가 넘고, 3억 원 이상은 13%에 불과합니다.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특히 업체가 파산했을 때 회원들에게 납입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은 47.5%에 불과합니다.

자연히 소자들의 피해 상담 건도 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2백여 건이던 것이 2009년에는 2천 4백여 건으로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대한노인회의 이름을 팔아서 노인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까지 있었는데 이 70대 노인은 나중에 사기라는 걸 알고 해지를 요구했지만 원금을 다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재선(79살) : "상조서비스 피해자 갈 때도 자식들에게 피해 안 주려고 가입했는데 노인들이 저승가는 길까지 이렇게 사기 쳐 먹느냐, 그런 걸로 화가 치밀죠."

이렇게 해약과 관련된 피해가 가장 많았고, 서비스가 부실하거나 폐업으로 납입금을 떼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멘트>

그렇다면 우리보다 상조 역사가 오래된 일본은 어떨까요?

고객돈을 절대 빼돌릴 수 없도록. 안전장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도쿄 남종혁 특파원. 어떤 식으로 제도화 돼 있습니까?

<리포트>

한마디로 고객의 돈을 상조회사가 직접 만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고객들의 돈은 상조회사가 아닌 지정 금융기관이 맡도록 한 겁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장례 비용을 이 금융기관에 공탁하는 거죠.

고객 동의없이는 돈을 못 빼가니, 상조회사가 파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또 일본은 상조회사 허가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불량 상조회사는 허가 심사 단계에서 이미 걸러진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 6천여개의 일반 대형 장례 업체가 있지만 상조 회사로 허가받은 곳은 2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도쿄였습니다.

<질문> 우리도 일본처럼 고령 인구가 늘고 있는데, 엄격한 규제를 필요하지 않을까요?

<답변>

뒤늦게나마 우리도 관련법이 생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할부거래법, 이른바 ’상조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업체만 등록이 가능하고, 납입금 예탁이나 공제조합 가입 등 회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비자들도 업체의 재무상태나 계약서 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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