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직위해제’ 방침 철회…논란은 계속

입력 2010.05.2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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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 정치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 정부가 정식 징계 전에 직위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철회했습니다.

전교조는 그러나 파면, 또는 해임 대상자의 과반수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돼 정부가 파면, 또는 해임 조치하겠다고 밝힌 교사는 169명!

정부가 어제 징계 확정 전이라도 이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직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철회했습니다.

다만,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 절차는 다음달 중에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각 교육청에 내려보낸 징계 지침을 보면 당비를 납부한 지 2년이 지난 경우 당원 탈퇴서만 제출하면 징계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전교조는 이렇게 징계시효가 끝난 교사가 전체 169명 가운데 98명으로, 이들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난영(교과부 교원협력팀장) : "저희가 (검찰)공소장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명수까지는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검찰에서 통보를 받은 것도 없으신다는 말씀인가요?) "없습니다."

여기에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권은 각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과부는 지난 19일,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관 회의를 통해 일선 교육청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A교육청 감사담당관 : "(교과부가) '그런 수준에서 하자'고 그러니까 시.도 교육청에서 상황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08년, 교육감 선거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3명에 대해서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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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교사 ‘직위해제’ 방침 철회…논란은 계속
    • 입력 2010-05-27 07: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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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 정치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 정부가 정식 징계 전에 직위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철회했습니다. 전교조는 그러나 파면, 또는 해임 대상자의 과반수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돼 정부가 파면, 또는 해임 조치하겠다고 밝힌 교사는 169명! 정부가 어제 징계 확정 전이라도 이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직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철회했습니다. 다만,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 절차는 다음달 중에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각 교육청에 내려보낸 징계 지침을 보면 당비를 납부한 지 2년이 지난 경우 당원 탈퇴서만 제출하면 징계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전교조는 이렇게 징계시효가 끝난 교사가 전체 169명 가운데 98명으로, 이들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난영(교과부 교원협력팀장) : "저희가 (검찰)공소장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명수까지는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검찰에서 통보를 받은 것도 없으신다는 말씀인가요?) "없습니다." 여기에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권은 각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과부는 지난 19일,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관 회의를 통해 일선 교육청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A교육청 감사담당관 : "(교과부가) '그런 수준에서 하자'고 그러니까 시.도 교육청에서 상황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08년, 교육감 선거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3명에 대해서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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