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방선거 당선자 79명 수사 중

입력 2010.06.04 (08:21) 수정 2010.06.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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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70여 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무더기 당선 취소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 모 군수는 지역 상가 번영 회장 6명에게 7백 만원을 주고,

유권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보석으로 석방돼 당선됐습니다.

전 모 구청장은 구청 간부들을 동원해, 상대 후보자 움직임을 파악하고,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다 재판에 넘겨졌지만 역시 선거에서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원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모두 당선 무효가 됩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번 지방 선거 당선자 가운데 79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 중에 1명이 기소됐고, 8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은 8명이 기소됐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54명에 이릅니다.

교육감도 3명이 입건됐습니다.

검찰은 당선 무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은 한 달 안에 수사를 끝낼 방침입니다.

대법원도 선거사범의 1ㆍ2심 재판을 각각 2달 안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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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지방선거 당선자 79명 수사 중
    • 입력 2010-06-04 08:21:54
    • 수정2010-06-04 08: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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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70여 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무더기 당선 취소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 모 군수는 지역 상가 번영 회장 6명에게 7백 만원을 주고, 유권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보석으로 석방돼 당선됐습니다. 전 모 구청장은 구청 간부들을 동원해, 상대 후보자 움직임을 파악하고,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다 재판에 넘겨졌지만 역시 선거에서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원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모두 당선 무효가 됩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번 지방 선거 당선자 가운데 79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 중에 1명이 기소됐고, 8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은 8명이 기소됐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54명에 이릅니다. 교육감도 3명이 입건됐습니다. 검찰은 당선 무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은 한 달 안에 수사를 끝낼 방침입니다. 대법원도 선거사범의 1ㆍ2심 재판을 각각 2달 안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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