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25만여 명…작년보다 18%↑

입력 2010.06.04 (08:21) 수정 2010.06.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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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주택과 토지의 공시 가격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도 25만 여명으로 지난해보다 18% 이상 늘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밝힌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은 모두 25만 3천 명.

지난해보다 18.7%, 4만 명 늘었습니다.

종부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부과 대상이 지난해 16만 2천 명에서 올해 20만 2천 명으로 늘어, 종부세 부가 대상자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세수도 지난해보다 천347억 원 늘어난 1조 천23억 원에 이를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습니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 규모는 2007년 2조 7천억 원이 넘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되면서 지난해 9천676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아닐 경우 개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주택은 6억 원을 넘어야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또 나대지 등 토지는 합산 공시가액이 5억 원,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을 넘는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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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대상 25만여 명…작년보다 18%↑
    • 입력 2010-06-04 08:21:54
    • 수정2010-06-04 08: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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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주택과 토지의 공시 가격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도 25만 여명으로 지난해보다 18% 이상 늘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밝힌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은 모두 25만 3천 명. 지난해보다 18.7%, 4만 명 늘었습니다. 종부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부과 대상이 지난해 16만 2천 명에서 올해 20만 2천 명으로 늘어, 종부세 부가 대상자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세수도 지난해보다 천347억 원 늘어난 1조 천23억 원에 이를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습니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 규모는 2007년 2조 7천억 원이 넘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되면서 지난해 9천676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아닐 경우 개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주택은 6억 원을 넘어야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또 나대지 등 토지는 합산 공시가액이 5억 원,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을 넘는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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