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집시법 개정이 끝내 무산되면서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재판중인 사람들은 무죄가 됐는데,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집시법상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개정 시한은 오늘까집니다.
그러나 법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이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공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조항이 사라지면서 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지는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현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만 위반해 재판을 받고있는 사람은 116명.
재판은 중단되고 결과적으로 무죄가 됩니다.
교통방해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된 천여 명은 이 조항이 빠진 채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야간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조계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지난해 9월 헌재가 불합치 결정을 할 당시 야간옥외집회 규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잠정 적용을 결정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양재택(변호사) : "정치권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게 되면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권리를 구제받을 지를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개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다시 다룰 수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집시법 개정이 끝내 무산되면서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재판중인 사람들은 무죄가 됐는데,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집시법상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개정 시한은 오늘까집니다.
그러나 법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이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공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조항이 사라지면서 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지는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중단되고 결과적으로 무죄가 됩니다.
교통방해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된 천여 명은 이 조항이 빠진 채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야간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조계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지난해 9월 헌재가 불합치 결정을 할 당시 야간옥외집회 규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잠정 적용을 결정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양재택(변호사) : "정치권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게 되면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권리를 구제받을 지를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개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다시 다룰 수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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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개정안 처리 무산…재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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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30 22:07:47
<앵커 멘트>
집시법 개정이 끝내 무산되면서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재판중인 사람들은 무죄가 됐는데,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집시법상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개정 시한은 오늘까집니다.
그러나 법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이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공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조항이 사라지면서 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지는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만 위반해 재판을 받고있는 사람은 116명.
재판은 중단되고 결과적으로 무죄가 됩니다.
교통방해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된 천여 명은 이 조항이 빠진 채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야간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조계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지난해 9월 헌재가 불합치 결정을 할 당시 야간옥외집회 규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잠정 적용을 결정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양재택(변호사) : "정치권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게 되면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권리를 구제받을 지를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개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다시 다룰 수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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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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