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청문특위, 박연차 씨에 동행명령장

입력 2010.08.25 (16:07) 수정 2010.08.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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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일부를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대상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뉴욕에서 한인 식당을 운영했던 곽현규 씨, 송은복 전 김해시장 등 3명입니다.

특위는 그러나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우병우 대검수사기획관,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에 대해서는 동행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특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하고,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입법조사관 등 국회사무처 직원들을 해당 증인들의 거주지 등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박 전 회장은 병원에 입원중이며 곽현규 씨와 송은복 전 시장은 잠적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국회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증인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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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청문특위, 박연차 씨에 동행명령장
    • 입력 2010-08-25 16:07:49
    • 수정2010-08-25 16:36:27
    정치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일부를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대상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뉴욕에서 한인 식당을 운영했던 곽현규 씨, 송은복 전 김해시장 등 3명입니다. 특위는 그러나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우병우 대검수사기획관,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에 대해서는 동행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특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하고,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입법조사관 등 국회사무처 직원들을 해당 증인들의 거주지 등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박 전 회장은 병원에 입원중이며 곽현규 씨와 송은복 전 시장은 잠적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국회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증인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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