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단소송 유명무실…‘부실 공시’ 제재 강화 필요

입력 2010.08.27 (07:55) 수정 2010.08.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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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실적을 부풀리거나 엉터리 사업계획을 내놓을 경우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부실공시에 대해 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윤양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장폐지가 결정돼 지난 25일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간 코스닥 종목입니다.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인 지난 3월 8500원이었던 주가가 19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백만 원을 투자했다면 3만 원도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월 실적 발표 때만 해도 246억 원이 넘는 당기 순이익을 낸 우량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회계법인의 감사결과 223억 원 적자로 드러났습니다.

기업 측이 엉터리로 공시를 한 것이지만 투자자들은 이미 손해를 본 뒤였습니다.

<인터뷰> 서종남(한국거래소 공시제도부장) : "거래소가 해당 공시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고 조사해서 진실성을 담보해서 공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이같은 공시 위반이 지난 99년 53건에서 10년동안 두배로 늘었습니다.

특히 공시를 위반한 업체가 또 위반하는 경우가 40%정도 됐습니다.

공시를 위반해도 제재가 약하기 때문에 또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임경묵(KDI 연구위원) : "기본적으로 공시책임자, 그리고 최고 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야지 실질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 공시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증권집단소송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소송요건이 까다롭고, 5년동안 겨우 1건만 제기된 상태여서 유명무실합니다.

KBS 뉴스 윤양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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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8-27 07:55:17
    • 수정2010-08-27 08: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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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실적을 부풀리거나 엉터리 사업계획을 내놓을 경우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부실공시에 대해 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윤양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장폐지가 결정돼 지난 25일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간 코스닥 종목입니다.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인 지난 3월 8500원이었던 주가가 19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백만 원을 투자했다면 3만 원도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월 실적 발표 때만 해도 246억 원이 넘는 당기 순이익을 낸 우량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회계법인의 감사결과 223억 원 적자로 드러났습니다. 기업 측이 엉터리로 공시를 한 것이지만 투자자들은 이미 손해를 본 뒤였습니다. <인터뷰> 서종남(한국거래소 공시제도부장) : "거래소가 해당 공시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고 조사해서 진실성을 담보해서 공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이같은 공시 위반이 지난 99년 53건에서 10년동안 두배로 늘었습니다. 특히 공시를 위반한 업체가 또 위반하는 경우가 40%정도 됐습니다. 공시를 위반해도 제재가 약하기 때문에 또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임경묵(KDI 연구위원) : "기본적으로 공시책임자, 그리고 최고 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야지 실질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 공시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증권집단소송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소송요건이 까다롭고, 5년동안 겨우 1건만 제기된 상태여서 유명무실합니다. KBS 뉴스 윤양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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