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6,70년대 구로공단을 조성하면서 당시 정부는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38년만에 땅을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61년 정부는 수출 산업을 육성하고자 68만 제곱미터 규모의 구로공단 조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음> "첫 선을 보인 구로동 공업단지의 우람한 모습입니다"
서울 구로동 일대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 2백여 명은 정부가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강제로 땅을 수용하려 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부분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970년 소송 서류가 위조됐다며 주민들을 협박해 토지 소유권을 포기시키거나 소를 취하시켰습니다.
또 끝까지 땅을 포기하지 않은 주민들은 사기나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까지 했습니다.
<녹취> 한무섭(피해자 유족):"사기꾼으로 매도해서 그냥 무자비하게 아버지에게 모욕감을 주고 가죽띠로 등이고 뭐고... 무릎끓게 하고 그냥 발로..."
38년이 지난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이 땅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며 재심을 권고했고, 대법원은 그 땅을 땅 주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녹취> 이동근(대법원 공보판사):"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남용해서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을 하고 가혹행위를 해 소 취하를 강요했다면 그 소 취하는 무효라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당시 땅을 강제로 빼앗겼던 땅 주인과 유족들의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6,70년대 구로공단을 조성하면서 당시 정부는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38년만에 땅을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61년 정부는 수출 산업을 육성하고자 68만 제곱미터 규모의 구로공단 조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음> "첫 선을 보인 구로동 공업단지의 우람한 모습입니다"
서울 구로동 일대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 2백여 명은 정부가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강제로 땅을 수용하려 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부분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970년 소송 서류가 위조됐다며 주민들을 협박해 토지 소유권을 포기시키거나 소를 취하시켰습니다.
또 끝까지 땅을 포기하지 않은 주민들은 사기나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까지 했습니다.
<녹취> 한무섭(피해자 유족):"사기꾼으로 매도해서 그냥 무자비하게 아버지에게 모욕감을 주고 가죽띠로 등이고 뭐고... 무릎끓게 하고 그냥 발로..."
38년이 지난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이 땅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며 재심을 권고했고, 대법원은 그 땅을 땅 주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녹취> 이동근(대법원 공보판사):"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남용해서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을 하고 가혹행위를 해 소 취하를 강요했다면 그 소 취하는 무효라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당시 땅을 강제로 빼앗겼던 땅 주인과 유족들의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국가가 빼앗은 구로공단 땅 돌려줘야”
-
- 입력 2010-08-31 22:11:30
<앵커 멘트>
6,70년대 구로공단을 조성하면서 당시 정부는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38년만에 땅을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61년 정부는 수출 산업을 육성하고자 68만 제곱미터 규모의 구로공단 조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음> "첫 선을 보인 구로동 공업단지의 우람한 모습입니다"
서울 구로동 일대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 2백여 명은 정부가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강제로 땅을 수용하려 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부분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970년 소송 서류가 위조됐다며 주민들을 협박해 토지 소유권을 포기시키거나 소를 취하시켰습니다.
또 끝까지 땅을 포기하지 않은 주민들은 사기나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까지 했습니다.
<녹취> 한무섭(피해자 유족):"사기꾼으로 매도해서 그냥 무자비하게 아버지에게 모욕감을 주고 가죽띠로 등이고 뭐고... 무릎끓게 하고 그냥 발로..."
38년이 지난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이 땅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며 재심을 권고했고, 대법원은 그 땅을 땅 주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녹취> 이동근(대법원 공보판사):"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남용해서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을 하고 가혹행위를 해 소 취하를 강요했다면 그 소 취하는 무효라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당시 땅을 강제로 빼앗겼던 땅 주인과 유족들의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
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김기흥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