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에 두번 우는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

입력 2010.09.04 (21:46) 수정 2010.09.04 (22: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적 장애 여성들을 성폭행한 가해자 상당수가 무혐의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은 어쩌라는 걸까요?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신지체 3급인 15살 박모 양은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대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인 24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했지만 곧 무혐의로 풀어줬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어머니 : "처음부터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우리 아이를 희롱하면서, 수사에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역시 지적 장애인인 22살 이 모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씨는 성폭행 당시 입은 상처로 수술까지 받았지만, 가해자에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처음에 서로 사귀자고 해서 벤치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그랬지 무슨 위협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피해자 이씨의 어머니는 지적 장애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씨를 일반인과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녹취> 피해자 어머니 : "너 예쁘다...그러니까 따라가서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완전히 어린애랑 똑같아요."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장애인과 일반인을 구분하지 않고 심한 위협이나 폭력이 동반된 경우에만 성폭행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민병윤(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 "지적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은 아동 성폭행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수사기관이 그런 점을 잘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이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지적 장애인 대상 성폭행 89건 가운데 가해자 처벌이 이뤄진 건 단 7건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차별에 두번 우는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
    • 입력 2010-09-04 21:46:17
    • 수정2010-09-04 22:53:13
    뉴스 9
<앵커 멘트>

지적 장애 여성들을 성폭행한 가해자 상당수가 무혐의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은 어쩌라는 걸까요?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신지체 3급인 15살 박모 양은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대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인 24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했지만 곧 무혐의로 풀어줬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어머니 : "처음부터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우리 아이를 희롱하면서, 수사에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역시 지적 장애인인 22살 이 모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씨는 성폭행 당시 입은 상처로 수술까지 받았지만, 가해자에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처음에 서로 사귀자고 해서 벤치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그랬지 무슨 위협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피해자 이씨의 어머니는 지적 장애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씨를 일반인과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녹취> 피해자 어머니 : "너 예쁘다...그러니까 따라가서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완전히 어린애랑 똑같아요."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장애인과 일반인을 구분하지 않고 심한 위협이나 폭력이 동반된 경우에만 성폭행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민병윤(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 "지적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은 아동 성폭행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수사기관이 그런 점을 잘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이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지적 장애인 대상 성폭행 89건 가운데 가해자 처벌이 이뤄진 건 단 7건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