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에 두번 우는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
입력 2010.09.04 (21:46)
수정 2010.09.0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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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적 장애 여성들을 성폭행한 가해자 상당수가 무혐의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은 어쩌라는 걸까요?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신지체 3급인 15살 박모 양은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대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인 24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했지만 곧 무혐의로 풀어줬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어머니 : "처음부터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우리 아이를 희롱하면서, 수사에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역시 지적 장애인인 22살 이 모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씨는 성폭행 당시 입은 상처로 수술까지 받았지만, 가해자에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처음에 서로 사귀자고 해서 벤치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그랬지 무슨 위협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피해자 이씨의 어머니는 지적 장애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씨를 일반인과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녹취> 피해자 어머니 : "너 예쁘다...그러니까 따라가서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완전히 어린애랑 똑같아요."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장애인과 일반인을 구분하지 않고 심한 위협이나 폭력이 동반된 경우에만 성폭행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민병윤(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 "지적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은 아동 성폭행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수사기관이 그런 점을 잘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이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지적 장애인 대상 성폭행 89건 가운데 가해자 처벌이 이뤄진 건 단 7건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지적 장애 여성들을 성폭행한 가해자 상당수가 무혐의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은 어쩌라는 걸까요?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신지체 3급인 15살 박모 양은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대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인 24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했지만 곧 무혐의로 풀어줬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어머니 : "처음부터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우리 아이를 희롱하면서, 수사에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역시 지적 장애인인 22살 이 모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씨는 성폭행 당시 입은 상처로 수술까지 받았지만, 가해자에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처음에 서로 사귀자고 해서 벤치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그랬지 무슨 위협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피해자 이씨의 어머니는 지적 장애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씨를 일반인과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녹취> 피해자 어머니 : "너 예쁘다...그러니까 따라가서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완전히 어린애랑 똑같아요."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장애인과 일반인을 구분하지 않고 심한 위협이나 폭력이 동반된 경우에만 성폭행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민병윤(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 "지적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은 아동 성폭행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수사기관이 그런 점을 잘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이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지적 장애인 대상 성폭행 89건 가운데 가해자 처벌이 이뤄진 건 단 7건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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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에 두번 우는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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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04 21:46:17
- 수정2010-09-04 22:53:13
<앵커 멘트>
지적 장애 여성들을 성폭행한 가해자 상당수가 무혐의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은 어쩌라는 걸까요?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신지체 3급인 15살 박모 양은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대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인 24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했지만 곧 무혐의로 풀어줬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어머니 : "처음부터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우리 아이를 희롱하면서, 수사에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역시 지적 장애인인 22살 이 모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씨는 성폭행 당시 입은 상처로 수술까지 받았지만, 가해자에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처음에 서로 사귀자고 해서 벤치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그랬지 무슨 위협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피해자 이씨의 어머니는 지적 장애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씨를 일반인과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녹취> 피해자 어머니 : "너 예쁘다...그러니까 따라가서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완전히 어린애랑 똑같아요."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장애인과 일반인을 구분하지 않고 심한 위협이나 폭력이 동반된 경우에만 성폭행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민병윤(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 "지적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은 아동 성폭행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수사기관이 그런 점을 잘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이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지적 장애인 대상 성폭행 89건 가운데 가해자 처벌이 이뤄진 건 단 7건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지적 장애 여성들을 성폭행한 가해자 상당수가 무혐의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은 어쩌라는 걸까요?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신지체 3급인 15살 박모 양은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대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인 24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했지만 곧 무혐의로 풀어줬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어머니 : "처음부터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우리 아이를 희롱하면서, 수사에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역시 지적 장애인인 22살 이 모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씨는 성폭행 당시 입은 상처로 수술까지 받았지만, 가해자에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처음에 서로 사귀자고 해서 벤치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그랬지 무슨 위협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피해자 이씨의 어머니는 지적 장애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씨를 일반인과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녹취> 피해자 어머니 : "너 예쁘다...그러니까 따라가서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완전히 어린애랑 똑같아요."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장애인과 일반인을 구분하지 않고 심한 위협이나 폭력이 동반된 경우에만 성폭행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민병윤(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 "지적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은 아동 성폭행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수사기관이 그런 점을 잘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이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지적 장애인 대상 성폭행 89건 가운데 가해자 처벌이 이뤄진 건 단 7건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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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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