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금융사 사칭한 ‘대출 문자 사기’ 극성

입력 2010.09.23 (22:16) 수정 2010.09.23 (22: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하루에도 몇통씩 유명 금융사라며 대출 광고 문자가 오곤 하죠.

돈만 싹 챙기고 연락 딱 끊는 경우가 많다니 여러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중의 금융기관명칭을 사용한 대출 광고입니다.

<인터뷰> "하루에도 서너 통씩 오는데 바로 지워버려요..."

<인터뷰> "혹 하죠. 실제 은행에서 보냈나 하는 생각도 하고...전화해볼까..."

광고 속의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녹취> "(시중 금융회사 계열사 아닌가요?) 아니에요. 별개입니다. (수수료를 드려야하는 건가요?) (대출금의)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있어요"

불법 대출 중개업자라는 얘기입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김 모씨는 이런 문자에 전화를 걸었다가 돈만 날렸습니다.

보증료와 서류 작업비가 필요하다는 말에 106만 원을 송금했지만 대출은커녕 연락마저 끊겼습니다.

<녹취> 김00(대출사기 피해자/음성변조):"황당해가지고 제가 그 전화만 한 천번을 했습니다. 밤새껏."

진짜 금융회사들에는 이런 피해자들의 항의 전화가 서너 달 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녹취> 캐피탈 직원(음성변조):"두세배 가량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회사)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령 서류 조작으로 대출이 되더라도 발각되면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조성목(금감원 실장):"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했을 경우 대출사기로 처벌받게 됩니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를 받았을 때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영업사원인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명 금융사 사칭한 ‘대출 문자 사기’ 극성
    • 입력 2010-09-23 22:16:11
    • 수정2010-09-23 22:22:46
    뉴스 9
<앵커 멘트> 하루에도 몇통씩 유명 금융사라며 대출 광고 문자가 오곤 하죠. 돈만 싹 챙기고 연락 딱 끊는 경우가 많다니 여러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중의 금융기관명칭을 사용한 대출 광고입니다. <인터뷰> "하루에도 서너 통씩 오는데 바로 지워버려요..." <인터뷰> "혹 하죠. 실제 은행에서 보냈나 하는 생각도 하고...전화해볼까..." 광고 속의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녹취> "(시중 금융회사 계열사 아닌가요?) 아니에요. 별개입니다. (수수료를 드려야하는 건가요?) (대출금의)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있어요" 불법 대출 중개업자라는 얘기입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김 모씨는 이런 문자에 전화를 걸었다가 돈만 날렸습니다. 보증료와 서류 작업비가 필요하다는 말에 106만 원을 송금했지만 대출은커녕 연락마저 끊겼습니다. <녹취> 김00(대출사기 피해자/음성변조):"황당해가지고 제가 그 전화만 한 천번을 했습니다. 밤새껏." 진짜 금융회사들에는 이런 피해자들의 항의 전화가 서너 달 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녹취> 캐피탈 직원(음성변조):"두세배 가량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회사)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령 서류 조작으로 대출이 되더라도 발각되면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조성목(금감원 실장):"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했을 경우 대출사기로 처벌받게 됩니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를 받았을 때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영업사원인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