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소송없이 돌려 받는다

입력 2010.09.2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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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화 금융사기, 즉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 구제가 쉬워졌습니다.

소송없이도 신고한 뒤 2달이 지나면 피해 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장음> "우체국입니다.고객님 앞으로 우편물이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불해 드리려고..."

금융기관이나 경찰 등을 사칭한 전화로 돈을 계좌이체시켜 빼돌리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도 지난 2007년 3천9백여건에서 2008년 8천4백여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는 감소했지만 올해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피해액은 2천억 원, 피해 계좌에 남아있는 돈도 325억원에 이르지만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서만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다행히 돈이 인출되지 않았고 (돌려받으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앞으로는 돈을 돌려받기가 쉬워집니다.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구제 신청을 한 뒤 두 달이 지나면 금융감독원이 산정한 피해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박선숙(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소송없이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됐으니까 새로운 길이 열린 셈이고 시간과 비용 다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모레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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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피해금, 소송없이 돌려 받는다
    • 입력 2010-09-27 22: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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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화 금융사기, 즉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 구제가 쉬워졌습니다. 소송없이도 신고한 뒤 2달이 지나면 피해 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장음> "우체국입니다.고객님 앞으로 우편물이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불해 드리려고..." 금융기관이나 경찰 등을 사칭한 전화로 돈을 계좌이체시켜 빼돌리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도 지난 2007년 3천9백여건에서 2008년 8천4백여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는 감소했지만 올해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피해액은 2천억 원, 피해 계좌에 남아있는 돈도 325억원에 이르지만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서만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다행히 돈이 인출되지 않았고 (돌려받으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앞으로는 돈을 돌려받기가 쉬워집니다.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구제 신청을 한 뒤 두 달이 지나면 금융감독원이 산정한 피해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박선숙(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소송없이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됐으니까 새로운 길이 열린 셈이고 시간과 비용 다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모레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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