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받은 전직 검사, 무혐의 처분 논란

입력 2010.10.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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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 부장검사가 건설업체에게 승용차값을 대답하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탁 대가 논란이 일었는데, 검찰은 1년 넘게 수사하다 무혐의 처리 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정모 부장 검사는 부인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합니다.

하지만, 돈을 낸 사람은 정 부장 검사가 아닌 모 건설업체였습니다.

차 값을 대납한 것도 문제였지만, 이 건설업체가 100억원 대 아파트 사업권을 둘러싸고 2008년 1월 제기한 고소 사건과 관련해 정 부장 검사가 담당 검사에게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정 부장검사가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기록을 잘 검토해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3월 이 같은 내용으로 정 부장 검사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자, 1년 넘게 조사한 끝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차 값을 넉달 만에 갚았고, 시기상으로 전화를 한 시점과 차 값이 대납된 때가 1년 정도 떨어져 있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사직한 해당 부장 검사는 차 값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정00(전직 부장검사) : "차용증 써준다고 했는데(필요 없다고)빌린 뒤 갚아준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해당 업체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수사 검사가 부장검사의 전화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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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 받은 전직 검사, 무혐의 처분 논란
    • 입력 2010-10-06 2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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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 부장검사가 건설업체에게 승용차값을 대답하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탁 대가 논란이 일었는데, 검찰은 1년 넘게 수사하다 무혐의 처리 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정모 부장 검사는 부인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합니다. 하지만, 돈을 낸 사람은 정 부장 검사가 아닌 모 건설업체였습니다. 차 값을 대납한 것도 문제였지만, 이 건설업체가 100억원 대 아파트 사업권을 둘러싸고 2008년 1월 제기한 고소 사건과 관련해 정 부장 검사가 담당 검사에게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정 부장검사가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기록을 잘 검토해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3월 이 같은 내용으로 정 부장 검사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자, 1년 넘게 조사한 끝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차 값을 넉달 만에 갚았고, 시기상으로 전화를 한 시점과 차 값이 대납된 때가 1년 정도 떨어져 있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사직한 해당 부장 검사는 차 값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정00(전직 부장검사) : "차용증 써준다고 했는데(필요 없다고)빌린 뒤 갚아준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해당 업체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수사 검사가 부장검사의 전화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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